내년 주요 정책 변화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방안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9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오송 소재)에서 ‘2019년 시험검사기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수준의 시험·검사품질기준 도입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 정책 ▲국제수준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운영체계 구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개선 방안 설명 ▲시험·검사기관 간 협력사항 및 지원 방안 등 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험검사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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