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1인 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 금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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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1인 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 금지 개정안 발의
  • 승인 2019.1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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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1인 1개설 운영 원칙 위반 의료인에 법적 제제 근거 마련 위한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기관은 의료인 1인이 1개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6일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1월 15일 기동민·윤일규 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을 개설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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