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의 회비미납강사 보수교육평점 불인정…회원 의무인가 교육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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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 회비미납강사 보수교육평점 불인정…회원 의무인가 교육 침해인가
  • 승인 2019.12.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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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강사 초빙 금지 아니니 교육제한 아냐”vs“강사 선택 제한은 학회 권한 침해”


회비미납회원 등록비 차등 부과 계획…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 의혹 제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보수교육 강사요건 및 등록비와 관련해 한의협이 회비납부를 기준으로 제한을 걸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회비납부를 교육과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협회비를 내지 않는 한의사가 학회 보수교육에 강사로 초빙될 경우, 보수교육평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한의사 회원이 분과학회의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강사의 시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협회의 지침으로 인해 보수교육평점을 포기했다는 모 학회 관계자는 “보수교육평점 여부에 따라 참가하는 회원 수에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로 인해 보수교육평점을 포기한 학회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협회비는 회원의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에 협회의 조치가 납득이 간다”는 입장과 “학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협회비를 교육과 연계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A 한의사는 “협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람의 시간에 협회 보수교육평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이해가 된다. 현실적으로 강사초빙에 제한이 생길 수는 있지만 협회에서 초빙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육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B 한의사는 “학회의 입장에서 강사초빙과 보수교육 내용은 학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라며 “협회비를 이유로 강사선택에 제한을 만드는 것은 협회가 학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육과 회비를 연계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또한 한의사 강사와 달리 외부강사에게는 회비 납부에 따른 제한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한의사 강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 한의사 역시 “보수교육의 질적 관리에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보수교육 강연자와 강연자의 회비납부 여부가 연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보수교육 강사의 선택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질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 보수교육 운영에 끼어드는 것에 불과하다. 한의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회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의무와 강제는 다르며 한의사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독려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강제할 권한은 허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한의협이 회원의 회비납부여부에 따라 분과학회 보수교육 등록비에 간접비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보수교육을 협회비와 연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 한의사는 “협회로부터 회비납부여부에 따라 보수교육 등록비에 간접비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학회 관계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협조를 요청한다는 식이었고, 강제사항은 아니다”면서 “학회로서는 응해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협회에서 회칙 등을 변경해 이를 의무화하면 방법이 없다. 대략적인 간접비 액수도 언급했는데 이를 산출해보니 회비와 엇비슷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등록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하다. 단, 미납회원에게 부가하는 간접비의 경우 협회비보다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B 한의사는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체납일 경우 간접비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본래 규정이었는데 이를 당해연도 회비 미납 회원에게도 부과한다고 하더라”며 “사실상 보수교육을 통해 회비를 받으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에게 문의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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