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간호법과 무관하게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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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간호법과 무관하게 통과시켜야”
  • 승인 2019.11.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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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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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심사 연기되자 법안 통과 촉구 입장문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무협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371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이 격론 끝에 또다시 심사가 연기되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입장문에서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하여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하여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하여 연계 병합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밝혔다. 먼저 간무협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논의는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이며, 간호법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임을 강조하였는데, 간호법 제정안 자체가 의료법의 내용을 옮기는 만큼 의료법에서 선행 개정 후에 간호법에 옮기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님을 언급하였는데,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간호조무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의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간무협이 배포한 입장문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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