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첩약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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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첩약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 해야”
  • 승인 2019.11.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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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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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강행은 특정 직능의 폭리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경제성을 근거로 들어 첩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은 첩약 급여화를 특정 직능을 대변하기보다 경제성이 우월한 한약제제 급여화를 공정하게 설계하여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제제 궁하탕이나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행위와 첩약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지금 첩약보험에서는 한약제제 처방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설계중”이라며 “이런 근거 없는 정책을 강행하여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만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과연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급여화를 확대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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