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적발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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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적발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한가?
  • 승인 2019.10.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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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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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본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 포럼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는 25일,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언론기관, 수사기관, 학계, 소비자·시민단체, 공급자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판례와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도입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한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및 서울지역본부 전문연구위원의 공동발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열띤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공단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으로 길어져 재산은닉의 우려가 높다”며 “그 결과 5.77%에 불과한 결정액 대비 누적 환수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 전문인력(200여명)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기간은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연간 1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며 “지난 8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공단 특사경 부여 찬성률이 81.3%로 드러나는 등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7명의 지정토론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특사경 부여는 영리추구 의료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유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광역전담팀 운영과 전문화된 인력에 제한한 특사경 지명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창수 회장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이비 의료생협은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생협 인가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자 부장검사는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여 검찰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특사경 직무범위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점,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특사경 추천권 조정 등 수사권 오남용의 방지 장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되나, 보건복지부와의 특사경 권한 조정, 관련법 개정, 수사 전문성 확보 등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경대 법학과 정웅석 교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되므로 수사진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급자단체에서는 특사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시 병원회 이필순 윤리위원장은 “특사경 부여로 전문성, 신속성이 확보되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경찰권의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고 특히 조사과정상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약사회 황해평 지도위원 역시 “특사경 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자”고 언급했다.

김덕수 본부장은 “이날 포럼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자평하면서 “불법개설기관의 폐해에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더 나은 방안을 찾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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