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산업협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예정대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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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산업협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예정대로 실시하라”
  • 승인 2019.10.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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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약(첩약) 건강보험 실시 촉구 기자회견…“한방 산업 경제적 이익 5배 증가할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약산업협회가 “첩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한약 관련 시장의 경제적 효과가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는 16일 서울 두산베어스타워 804호에서 ‘한약(첩약) 건강보험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된 가운데 이와 같이 밝혔다.

류경연 회장은 “지난 10월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케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며 “또한 그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는 자극적인 단어로 첩약급여화에 숨은 뒷배경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는 한의협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전국의 한약재 생산 농민과 기타 한약재 관련 종사자 수십만 명의 숙원사업”이라며 “특히, 2017년 12월 20일에는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생약협회,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서울약령시협회, 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의 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찬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한약 GMP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150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폐업하는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협회는 첩약 급여화를 위한 한약재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산 한약재의 경우 재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 GAP와 GMP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합격품만 ‘한약재 규격품’로 제조되어 전국의 한의원 등지에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과 중국은 첩약에 대해 광범위한 급여화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일본과 중국보다 엄격한 우리나라에서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약은 오래전부터 전통의서에 따른 처방을 통해 그 효험이 입증됐고, 최근에는 논문으로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만성질환 치료 등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큰 전통의약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만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급여화가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재 생산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상품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부흥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급여화가 진행되면 환자들은 현재보다 약 60% 저렴한 가격에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내부 조사에 따르면 한약 관련 시장의 경제적 효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유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첩약 건보 적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고 급여화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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