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에 부는 ‘전문(의)제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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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에 부는 ‘전문(의)제도’ 바람
  • 승인 2019.10.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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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각 직능, 통합한의학-통합치의학-전문약사-한약사제도 법제화 추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전문분과를 신설하거나 전문제도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전문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치의계와 한의계는 통합치의학과와 통합한의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은 이전부터 전문의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었지만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소수 전문의 중심 체제에서 다수 전문의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과목 신설에 성공한 것은 치의계였다. 치의계에서는 지난 8월 13일 두 차례의 시험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2163명을 배출했다.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16년 1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였다. 치의계는 대상자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의 필수연수교육을 받을 경우 통합치의학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권한을 주는 경과조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보존학회는 지난 2017년 12월 4일 통치전문의 경과조치 위헌 확인 헌소를 재기했다. 300시간 교육과정은 내용이 부실하며 기존의 전문과목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 8월 치의계에서는 새로운 전문의가 탄생했다. 이후 치의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1일 강릉 스카이베이에서 열린 치협 9월 정기이사회 및 임원워크숍에서 노년치의학과와 장애인치과학 등의 전문과목 신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계에서는 지난 1월 치협의 이러한 선례를 따라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를 통한 다수 전문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한의사 전문의들이 “병원수련도 받지 않은 전문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약사와 한약사들은 전문약사제도와 전문한약사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약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전문약사제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등 총 10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제한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8월 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전문약사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이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라며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해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약사회는 지난달 23일 전문한약사제도를 별도로 법제화해달라는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조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한약사제도가 별도로 필요하다”며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전문의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전문한의사의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부터라도 전문한약사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한방내과약료 ▲한방부인과약료 ▲한방소아과약료 ▲한방신경정신과약료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약료 ▲한방재활의학과약료 ▲사상체질과약료 등 총 7개 분과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렇듯 보건의료인력에 있어서도 전문화·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문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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