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전국 99개 원외탕전실 중 단 7곳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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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전국 99개 원외탕전실 중 단 7곳 인증”
  • 승인 2019.10.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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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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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 담당…“인증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

원외탕전실은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하여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이 평가되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윤 의원은 “인증제에 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실태조사나 현황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원외탕전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며 “현행상 원외탕전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 관리도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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