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보건의료인 고부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낮춰야”
상태바
[2019 국정감사] “보건의료인 고부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낮춰야”
  • 승인 2019.10.08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국시원, 2020년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동결 계획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당초 2020년에 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직종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평균 18.3%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었으며,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시수수료가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1만 5000원 인하되었지만, 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으로 동일하며,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각각 8천원 인하되었고, 위생사는 1만원, 간호조무사는 1000원 인하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2019년 1인당 응시수수료가 치과의사와 한의사 각각 19만 5000원, 약사 17만 7000원, 한약사 19만 5000원으로 2015년과 같다.

남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1인당 응시수수료가 건축기사 1만 9400원, 공인중개사 1,2차 2만 8000원, 변리사 5만원, 세무사 3만원, 공인회계사 5만원 등”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하여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시원은 특히 2020년에는 응시수수료를 동결할 예정”이라며 “국시원은 당초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 10억원과,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재원 5억원을 포함하여 63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는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재원 5억원만 반영되고 고부담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은 미반영된 44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