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최근 건기식 이상사례 적발 502건⟶ 964건으로 약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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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최근 건기식 이상사례 적발 502건⟶ 964건으로 약 2배 증가
  • 승인 2019.10.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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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인재근 의원, “온라인 통한 허위‧과장광고 적극적 단속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를 통해 적발된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지난 2015년 502건에서 지난해 964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NS를 통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및 기준·규격 위반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식약처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적발 건수는 총 375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08월 기준 718건으로 집계되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1,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BPA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제품 142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38건 순이었다.

같은 제품이 한 달에 10건 이상 신고·접수된 ‘다빈도 이상 사례’는 총 10회에 달했다. 성분별로는 백수오등복합추출물제품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40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32건 ▲글루코사민함유제품 15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 10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최근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크게 늘어나며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및 기준·규격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08월까지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기준·규격위반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총 62,599건이었다. 이중 허위·과대광고는 4만 90건, 기준·규격위반은 2만 2,50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지난해 1만 921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2015년 6,223건보다 약 1.8배(4,698건) 늘어난 수치였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기 시작한 최근 3년간 온라인 매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2019년 08월 기준) 네이버 12,637건, 다음 346건, 인스타그램 116건, 페이스북 96건이었다.

또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품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7년 23건에서 2018년 52건, 2019년에는 6월 기준 304건이 적발되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2017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 153건으로 급증했다.

인재근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 증가하며 성분 및 안전성을 보기 보다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만 믿고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SNS의 경우 외국기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처가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건강기능 식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 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접수 현황>

 

<최근 3년 간 온라인 허위광고 적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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