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정감사]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에 블록체인 접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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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에 블록체인 접목시켜야”
  • 승인 2019.10.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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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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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체계적 관리로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 등 효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 및 환자정보의 기밀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복지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블록체인은 AI, Cloud, Big Data, 5G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혁신기술로 꼽히며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 10월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블록체인 유관시장은 2025년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분야뿐 아니라 정부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파급력을 예고하고 놀라운 기술 Top10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도입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우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이며 2008년부터 정부기록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12년 보건, 형사, 법제,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구축하기도 했다.

의료정부 통합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의료기관마다 따로 관리하던 진료기록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가 가능해지고 환자 개인은 의료주권을 회복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완벽히 유지하는 동시에 환자정보의 기밀을 상시 유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영역이 민간을 넘어 공공부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간에도 공공서비스 부문 블록체인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블록체인으로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민간의 직접참여 확대 등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한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시행기관으로 외교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개 중앙정부기관이 선정되어 201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블록체인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분야에도 적용해 나간다면 더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모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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