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장에 최영국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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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장에 최영국 씨
  • 승인 2004.03.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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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 이사 겸직 허용 회칙개정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수원 호텔캐슬에서 제51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제22대 경기도한의사회장에 최영국 현 수석부회장 <사진 원내>과 수석부회장에 윤한용 현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안대종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어떠한 제도와 정책의 발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간의 화합과 단합이라고 생각한다”며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온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듯이 한의학의 발전과 세계화는 오직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국 회장 선출자는 “회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 지역 내에서 한의사들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회는 올해에는 의권 신장 강화 및 회원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2003년도 보다 3200만원 증가한 3억56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부회칙에 “시·군 분회장의 도지부 부회장 및 이사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관례적으로 분회장이 지부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과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회원의 참여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협이 당연직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회칙 개정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수원 =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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