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임총, 회원투표요구서 관련 ‘선거 등에 관한 규칙개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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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임총, 회원투표요구서 관련 ‘선거 등에 관한 규칙개정’ 부결
  • 승인 2019.09.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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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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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투표 주체, 회장→선관위로 위임해야”vs“선관위로 바꾸는 것은 정관 위배”


중앙회 “첩약건보, 10월 셋째 주까지 전회원투표 마무리 짓고 건정심에 올릴 예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건보 회원투표요구서 접수를 위한 선거 규칙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투표요구서에는 첩약건보 추진 중단과 최혁용 협회장 탄핵 등의 안건이 담겨있었다.

지난 22일 진행된 임총은 8월 11일 회원투표 요구서 유효성 확인 작업 시 정관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 발의됐다. 당시 한의협 임원, 평회원비상대책위원회추진위원회(평추위) 관계자 그리고 첩약건보추진연대 관계자들이 모였지만 정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논쟁과 정회만 반복됐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시간 가량 1호 안건(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쟁이 있었다.

먼저 이번 임총을 발의한 부산의 A대의원은 찬성 의견을 내세우며 “회원투표요구서를 제출해도 접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회원의 권리를 내세울 가장 강력한 수단인 회원투표요구서가 협회에 방치되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를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다. 회장해임 관련 회원투표는 선관위에 위임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집행부는 유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회원투표에 관한 업무는 중단상태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는 정확한 규정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회원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관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이를 정비해야 갈등과 혼란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석구 한의협 법제이사는 “회원투표요구서도 회장이 접수주체다. 정관상 주체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병식 정관위원회 위원장은 “임총 전에 분과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1호 안건에 대해 심층 논의한 결과 정관에서는 회원투표요구서의 접수주체를 회장으로 규정하는바 이를 선관위로 하는 것은 정관위반이라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찬성을 주장한 B 대의원은 “가장 안타까운 일은 5분의 1의 회원들이 요구서를 냈지만 접수가 안 돼 한 달 넘게 멈춰있는 현실”이라고 밝혔으며 C 대의원은 “회원투표가 요구되면 회장은 당연히 진행해야한다. 제척당사자인 회장이 방해하기 때문에 한 달 넘게 접수되지 못하고 있다. 회장이 한발 물러나 선관위가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최혁용 협회장은 “회원투표요구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여러 검토를 했다”며 “선관위에 위임하는 것은 정관위반이다. 위임하려면 선관위가 협회 하부조직이어야 하는데 독립된 기구”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요구서의 원본이 있다면 이를 인정할 것이고 사본은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닌 제출한 회원들에게 연락해서 유효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1호 안건과 관련한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찬성 59표, 반대 101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어 진행된 2호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김계진 홍보이사는 “의협과 약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약사 한약사 참여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원천배제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실질적 배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질적 배제가 회원들이 봤을 때 오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확정되는 순간 전회원 투표를 할 것이다. 9월 마지막 주에 최종협상이 될 것이고 늦어도 10월 첫째 주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0월 3째 주 까지는 전회원투표를 마무리해야 건정심에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와 한약사참여, 처방전 공개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는 15만 원 이하면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고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수가만 확정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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