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혁용 집행부의 아마추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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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혁용 집행부의 아마추어리즘
  • 승인 2019.09.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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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이미 제제분업이나 첩약건보를 진행하는 초창기부터 많은 개원가 한의사들이 우려를 했으나, 최혁용 집행부는 항상 자신이 있다는 말로 호언장담을 해 왔다. 아마 그 정점이 7월 17일날 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부터일 것이다. 그 뒤에 최혁용 집행부의 8월 최종안이 힘을 받아서 많은 평회원들이 그래? 그럼 한번 8월 최종안을 지켜보자고 생각한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이미 이야기 한 것과 같이 7월 17일 협의체 회의록은 중대한 숙제가 있었고 결국 필자의 예상대로 협회는 8월 달까지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8월 최종안은 무산이 된 것이다.

이에 많은 평회원들이 8월 최종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결국 최혁용 집행부는 최종안은 보건복지부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8월 최종안이 아니고 협의체안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말을 바꾸게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협의체안이다. 하지만 이것도 9월 6일에 별다른 성과가 없이 회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추석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평회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이 협의체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자, 최혁용 집행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대회원보고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다. 이 회원보고에는 이미 전주에 필자가 소개한 대로 경악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었으니, 바로 시범사업부터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가 같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질적 배제라는 말장난으로 최혁용 집행부는 이것을 또 넘기려고 하지만, 이 실질적 배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상병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 초기 이후로 어떠한 것도 제시된 적이 없다. 또한 지금 수가체계를 상병명별 다빈도처방으로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의 100방에 많이 겹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이미 지난주에 필자는 이야기 한 바가 있다.

자! 이제 9월 22일날 대의원임총이 열리기 때문에 최혁용 집행부는 이제야 협회안이라는 것을 공개를 하였다. 이것을 보면 최혁용 집행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우선 협회가 주장을 한 3대원칙이 있다. ⒈ 15만원이다. 더욱이 최혁용 회장은 귤피일물탕 15만원을 여러번 공개된 장소에서 주장을 했다. ⒉ 분업은 하지 않겠다. ⒊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3대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회원문자를 발송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협회안이라고 하여 아콤에 공개된 것을 보면 위의 3대원칙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⒈ 수가에 대한 협회안이다.

○ 논의 초기에 약재 실거래가 보상이 행정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약제비 역시 포괄적인 평균 수가로 논의를 시작했으나, 정부가 행정 여건이 가능하다는 전향적 의지를 보였고, 연구보고서의 평균 약제비가 31,040원으로서 실제 다양한 첩약진료에 소요되는 약제비를 보상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상한금액 내의 실구입가 보상으로 논의 중임.

○ 약제비는 첩약 후보질환군(11개)을 대상으로 공통처방을 포함한 질환별 기준처방을 선정하고, 가감률(30%)을 고려하여 정한 상한금액 내에서 실 구입가를 산정함.

- 대상 질환별 기준처방은 10종의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대한한의학회 의견,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의견,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처방집 등을 취합하여 다빈도 처방을 위주로 선정함.

* 기준처방별 상한금액을 정하는 대신, 상병별 상한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음.

 

결국 맨 처음의 구상대로 캡을 만들어서 약재값 5만원, 진찰비 5만원, 탕전료 5만원의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더욱이 실거래가를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묵은 귤피를 사용하지 않으면 귤피일물탕으로 약재값을 5만원을 책정을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이 된 것이다.

또한 기준처방을 선정을 할 때에 다빈도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최혁용집행부의 계산상으로는 약가원가가 10일분에 5만원이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자보처럼 10첩의 반제로 해서 10일분으로 한다는 생각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상황이다. 약재 실거래가라는 것은 약재 구입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첩에 5만원이 나오게 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혁용 집행부는 궁여지책으로 감모율 10%를 주장을 했지만, 쉽게 그 금액으로 나오기 어렵다. 결국 1제를 온전하게 해서 10일분으로 만들고 거기에 감모율 10%를 넣어야 겨우 맞출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이제 온전하게 약가마진이라는 것은 상실이 된 것이다. 당연히 최혁용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래 약가마진이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가 있지만, 개원가 입장에서는 탕전료 5만원은 본래 인건비 탕전비 등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익도 없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40분에 해당이 되는 첩약진찰료 5만원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개원가에서는 이제 첩약을 기피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수가에 대한 최혁용 집행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하는 것이다.

 

⒉ 분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9월 6일 협의체 회원보고에서 약사의 시업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한약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최혁용 집행부의 답도 원칙적으로는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배제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었다.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배제를 할 수가 있으며, 앞으로 첩약분업이 임의분업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시행한 최혁용집행부가 한의계의 앞날을 얼마나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남는 것이다.

 

⒊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다.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또는 한약사) 1명 / 120분~150분 (약재 및 처방구성에 따라 달리함).

이것은 현재 영세한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또한 이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모든 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지방의 경우에 간호조무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을 최혁용 집행부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은 주사를 놓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대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면 양방의원으로 취직을 하려고 한다. 거기에 요양병원에서도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원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요양병원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단 개원의들은 침구실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을 하고 접수대와 탕전실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는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월차 수당을 비롯한 복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그만두게 되어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50대 후반의 간호조무사가 이력서를 제출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탕전 업무를 맡기게 되면 당연히 그 간호조무사는 이직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탕전실은 일반 직원, 소위 말하는 탕전실 여사가 담당을 하게 될 것이다. 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한약사를 고용을 하거나 돈을 더 주고 간호조무사를 배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영세한 작은 한의원의 경우에는 이에 탕전실이 구멍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혁용 집행부에서는 침구실에 간호조무사가 있지만, 실제 조사가 나오면 그날만은 그 침구실 간호조무사가 탕전실에 있었다고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탕전업무도 한의사가 직접 하라는 것인가?

이와 같이 진행을 한다면 결국 맨 처음에 평회원들이 의심을 했던 것과 같이 원외탕전으로 할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원내탕전이 맞다고 언어의 유희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자! 이제 최혁용집행부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⒈ 귤피일물탕 15만원은 이제 날라갔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 ⒉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와 같이 하는 분업은 막을 수가 없다고 시인을 해야 한다. ⒊ 원내탕전이 기본이라는 것도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원외탕전으로 해야 안전하다고 여러 평회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인들이 주장을 했던 3대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라면 빨리 협의체에서 나와야 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개원가를 죽일 셈으로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2만5천의 평회원들을 죽일 셈이라면 적어도 전회원투표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죽여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한의사가 기꺼이 업자들이 진행을 하는 이번 제제분업과 첩약건보의 지옥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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