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예방에는 물파스?…한의사 쇼닥터 자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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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예방에는 물파스?…한의사 쇼닥터 자정 필요”
  • 승인 2019.09.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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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잘못된 의학상식 전달 및 식품 과대광고 등…“본인을 의료인이라 하지 말라”

한의협, 상시 모니터링 및 시정 요청…방송출연금지 등 제재 어려워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사 A 선배님, 제발 방송에서 본인을 의료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유튜버 PAIN LAB이 지난달 29일 ‘한의사 A 선배님 제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 발언이다. 그는 A 한의사가 중풍을 예방하기위해 뒷목에 물파스를 바르라고 조언하는 방송내용을 언급하며 “적어도 의료인이라면 최소한의 정도를 지켜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이 많이 보는 TV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환자들이 현혹되기 쉽고 따라 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며 “물파스로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하루 빨리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영상이 게재되자 네티즌들은 이에 호응하는 댓글을 올렸다. 박*열은 “이분 말이 맞아요. 연예인인지, 전문가인지, 예능인인지, 돈 버는 일이면 가리지 않는 저런 분들 소비자가 알아서 구분해야 해요”라고 말했으며, brill*****는 “이분 진짜 용감하다. 같은 업계 유명인에게 바른말 하기 힘들텐데 대단하심.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A 한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 인해 쇼닥터라는 말이 탄생했다. 쇼닥터들은 의료인으로서 방송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방법을 유포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하고 있다.

쇼닥터는 A씨 뿐만이 아니다. 한의사 B씨는 지난해 7월 홈쇼핑 채널을 출연해 ‘원방 침향원’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홍보하며 이를 판매했다. B씨는 “침향은 공진의 원리를 품고 있다. 공진의 원리를 잘 품어낼 수 있는 다른 원료와 함께 침향을 사용할 때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일반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해당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방송에 출연해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히며 판매업체에 법정제재인 ‘주의’처분을 의결했다.

이러한 쇼닥터들의 행위에 대해 한의사들은 “의학적 행위가 아니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모 한의사는 “한의사라면 뇌내망상이 아니라 의학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귀를 접어보면서 허리가 좋지 않다는 식의 진단보다는 직접 망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비판했다.

평소 건강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황만기 한의사는 “의료인의 품격을 상실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한다면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윤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한)의학적 지식이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한)의학적 섭생법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요령껏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방송에 출영하는 의료인의 올바른 역할”이라며 “미디어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은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사회공동체를 위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뒤에 방송출연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의협은 쇼닥터로 인한 허위사실유포 등의 부작용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홈쇼핑, 예능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중 문제 발언이 나오거나 제보가 오는 경우, 자문을 거쳐 삭제 및 정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실상 쇼닥터들의 방송출연이나 문제행위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 10월까지 복지부에서 솬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없었다.

이렇듯 쇼닥터들의 활동에 충분한 제제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의료인 스스로의 자정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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