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이력 공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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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이력 공유 법안 발의
  • 승인 2019.09.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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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환자 동의하에 진료이력 확인 가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진료이력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상당수의 기관이 EMR(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요청을 받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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