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혁용 집행부에 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건보를 추진하라고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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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혁용 집행부에 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건보를 추진하라고 한 적이 없다
  • 승인 2019.09.10 1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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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다음은 최혁용 집행부가 9월 9일에 회원들에게 공개한 회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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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첩약 시범사업 수가

행위를 크게 진찰·처방 / 조제·탕전/ 약제비로 구분하여 항목별 묶음 수가 책정 검토

① 진찰·처방(가칭, ‘첩약진료료’) ; 변증, 심층진단(검사), 방제기술, 복약지도를 포함, 초회·재회 구분한 수가 검토 

- 한의사 분당인건비, 소요시간(초회 40분, 재회 20분) 등을 반영하여 산출

- 기본진찰료 별도 산정여부, 종별 첩약진료료 차등적용여부, 초·재회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

② 조제·탕전(가칭, ‘첩약조제료’) ; 약재관리, 일반조제, 탕전을 포함. 한약사 등의 참여도를 고려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산출 검토

-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고려하여 10일 단위, 최대 20일까지 시행 검토

- 한약사가 조제에 참여한 경우 한약사에 대한 복약지도료 추가 수가 책정 검토

- 탕전실 형태(원내, 원외, 공동이용, 한약국처방)에 따른 수가 차등, 지불 방식 등에 관한 논의

③ 약제비 ; 대상질환군별 또는 기준처방별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청구 시 상한금액 이내에서 한약재별 실거래가 적용 검토

- 상한금액 설정 기준(대상질환 또는 기준처방)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4. 첩약 급여 대상 질환

알러지비염, 아토피피부염, 월경통,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치매, 암후유증관리, 우울·불안·화병,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중 첩약 다빈도 이용, 유효성 근거 축적 정도, 한약제제 대체 어려움, 급여 대상자(다양한 연령층 포함 여부 등),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고려하여 선정 검토

 

5. 향후 논의 내용

- 실무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첩약 시범사업 방안 마련

- 대상자·대상기관 : 입원환자 포함 여부, 일부 질환 연령 제한 여부, 한방의료기관, 약국 등 첩약 시범사업 참여 방안

- 급여 제한 기준 : 수진자 당 연간 처방 횟수 제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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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 5월 달에 이 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가 이번 첩약건보에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제 젊은 한의사 회원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93년도 약사법투쟁과 96년도 한조시 투쟁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나마 한의학에 있어서 한약의 전문가는 한의사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바가 있다. 물론 지금은 한약사들이 한약의 전문가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말이다.

어제는 최혁용 집행부에서 2019년 9월 6일(금요일) 14:00∼16: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 내용을 전회원에게 보고를 했다.

기존에 항상 이야기 했다시피 최혁용 집행부는 수가산정에 대한 모랄과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수가체계를 협상할 때에 당연히 난관에 부딪히리라고 생각을 했고, 예상대로 약재원가를 캡을 씌워서 진행을 하는 수가 체계를 주장을 하다가, 6월달에는 자보형식의 포괄금액으로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행위를 크게 진찰·처방, 조제·탕전, 약제비로 구분하여 항목별 묶음 수가 책정 검토를 한다고 바꾼 것이다.

자연스럽게 진찰처방에는 심층진찰료가 대두가 다시 되었을 것이고, 5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한 평회원들의 반발이 심하게 되자 결국 이름을 첩약진료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진찰료이기 때문에 초진료와의 이중산정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재진료야 얼마 안하니까 포기한다고 하지만, 초진료의 경우에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당연히도 최혁용 집행부는 첩약건보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진찰·처방(가칭, ‘첩약진료료’) ; 변증, 심층진단(검사), 방제기술, 복약지도를 포함, 초회·재회 구분한 수가를 검토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미 연구한 내용이 있었던 심층진찰료가 있었기 때문에 한의사 분당인건비, 소요시간(초회 40분, 재회 20분) 등을 반영하여 산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최혁용 집행부는 첩약진료료에 시간제한 즉, 초진시에 40분, 재진시에 20분이라는 것은 행위정의이고 이것으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나의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정책이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결국,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즉, 시간제한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할 수가 있는 첩약의 횟수가 제한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시간제한이 걸리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1인 한의원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도리어 부원장이 많은 부의한의원의 경우에는 부원장이 예진상담을 다 하고 나서 그 부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표원장이 처방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보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근래 자보환자의 경우에는 2명 동승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사람에 자보첩약을 나가기 위해서 40분을 소요를 하고 추나 및 침치료에 드는 시간을 계산을 한다면 2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진찰만 기다리는 시간이 같이 온 환자와 달리 1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맨 처음부터 필자는 이번 추나와 첩약건보는 다 대형한의원 내지는 한방병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 조제탕전의 경우도 역시 최혁용 집행부의 아마추어리즘이 다시 작렬을 한다. 최혁용 집행부는 조제·탕전(가칭, ‘첩약조제료’) ; 약재관리, 일반조제, 탕전을 포함. 한약사 등의 참여도를 고려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산출 검토를 이야기 하면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고려하여 10일 단위, 최대 20일까지 시행 검토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21일 투약을 하는 자보의 경우에 바로 1일분이 또 삭감이 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최혁용 집행부가 이야기 하는 대로 다른 환자 많이 봐서 1일분 조정이 되는 것을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고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 바로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의 참여문제이다.

최혁용 집행부는 맨 처음부터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에 대한 이번 첩약건보에 대해서 실질적인 배제를 주장을 하고 있었다. 즉, 형식적으로는 참여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한을 두어서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그 제한이라는 것이 겨우 상병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과연 실질적인 제한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최혁용 집행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에 한약사가 조제에 참여한 경우 한약사에 대한 복약지도료의 추가 수가를 책정을 검토하면서 탕전실 형태(원내, 원외, 공동이용, 한약국처방)에 따른 수가 차등, 지불 방식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대로 이번 첩약건보에 한약사가 참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약사가 참여를 한다는 것은 2만명이 넘는 한조시 약사의 참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최혁용 집행부는 상병명으로 하기 때문에 한약사나 한조시 약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대상질환군별 또는 기준처방별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청구 시 상한금액 이내에서 한약재별 실거래가 적용 검토를 한다고 했다.

결국 대상질환군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병명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고 기준처방별이라는 것은 대상질환별로 다빈도처방이 선택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처방이 한약사나 한조시 약사가 임의대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100방에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혁용 집행부는 자승자박에 걸리게 된다. 우리의 수가체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표처방들이 결국 많은 숫자가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가 임의대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100방과 많이 겹치게 된다면 그때에는 한의원에 환자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처방을 가지고 한약국이나 한조시 약사가 운영을 하는 약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5월달에도 밝힌 것과 같이 처방전만 발급을 받아서 한약국이나 한조시 약사의 약국에서 약을 짓고 탕전을 한 경우에 기존에 최혁용 집행부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첩약진료료 5만원, 탕전 및 복약지도료 등등 5만원, 약제비 5만원으로 구성이 된 경우에 삭감조정이 된다면 한의사는 5만원만 환자에게 받았지만, 나중에 환수가 되는 경우에는 15만원이 온전하게 다 환수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최혁용 집행부에서 보여준 유튜브 영상에서와 같이 삭감은 그때에 가서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삭감이 안 되도록 잘 하면 되는 것인가?

많은 회원들은 첩약건보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와 같이 무책임하고 졸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첩약건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쯤으로 망가지게 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만5천 한의사 평회원들은 청한의 실험논문 재료가 아니고 최혁용 집행부의 정치적 야욕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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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0-11-25 00:26:58
각 ! 자 ! 도 ! 생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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