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유형 다’ 협상으로 81품목 약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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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유형 다’ 협상으로 81품목 약가 인하
  • 승인 2019.09.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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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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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통한 약가인하로 연간 173억 원 보험재정 절감효과 예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1일부터 81개 품목의 약가 인하가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약가가 지난 1일부터 일괄 인하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에 대해 연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 약제에 대해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약가가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되었다.

금번 2019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정되었으며 협상 결과,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2018년(연간 8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연간 173억 원으로 예상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유형 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협상 등재 약제 외의 모든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 하여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대표적인 약가사후관리 제도”라며 “앞으로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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