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한의사회, 김재명 고문노무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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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의사회, 김재명 고문노무사 위촉
  • 승인 2019.08.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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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기관 내 노무업무 및 분쟁 지원
◇(왼쪽부터)김성욱 분회장, 김재명 노무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성남시한의사회가 김재명 고문노무사를 위촉해 분회원들의 노무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28일 저녁 진행된 2019 회계연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아주노무법인의 대표 김재명 노무사를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남분회 회원이 의료기관 내에서 생기는 각종 노무 업무나 노무 분쟁에 대하여 손쉽게 자문 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김재명 노무사는 “임금 문제에 있어 세무사와 노무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세무사는 과세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면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간과될 수 있는 연장 근로 수당 지급이나 최저시급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급여 체계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노무법인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전담으로 노무업무를 많이 진행해 왔다”며 “간호조무사의 학원 비용 지급이나 임금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등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맞춰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분회 회원은 고문 공인노무사를 통해 수도권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관 내부 규정을 설정하거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각종 서식을 제작하는 업무, 임금대장을 작성하거나 직원의 입ㆍ퇴사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 시 비용은 기관 내 근로자 수(30인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성남분회와 아주노무법인 간 업무 협약도 이뤄졌다. 협약은 성남분회 회원이 원활한 한의의료기관 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양 기관의 역할과 노무 업무 시 지급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분회 김성욱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한의원에 근로하는 직원 노무 문제로 고민하면서 정보를 찾고자 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고문 노무사를 통해 회원들의 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자 위촉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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