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3억6천만 원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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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3억6천만 원 지급결정
  • 승인 2019.08.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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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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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입원실 차려 환자 진료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부당청구 내부 신고자 등에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 원으로,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위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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