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환자확인 캠페인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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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환자확인 캠페인 포스터’ 배포
  • 승인 2019.08.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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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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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환자확인으로 환자안전 사고 예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가 환자확인 캠페인 포스터를 배포했다.

포스터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의 약국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의 이름·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에 맞는 약인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환자 확인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된 429건의 사고 중 환자확인과 관련된 약화사고는 총 17건으로, 환자확인이 철저히 이뤄졌다면 약 4%의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체보험에 접수된 대표적인 환자확인 관련 사고는 ▲병원에서 발행한 동명이인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한 환자의 저혈당 쇼크의 발생 ▲바뀐 약을 복용한 환자의 지주막하 출혈 ▲투약환자 호명 시 동명이인의 환자가 약을 수령하고 약 복용 후 구토와 어지럼증 발생 ▲약 봉투가 바뀌어 약 복용 후 입원 ▲부부가 고지혈증약을 서로 바꿔 복용한 후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정확한 환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확인 포스터를 배포하게 되었다”며 “환자확인 시 개인정보에 민감한 환자들이 비협조적일 수 있으나,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붙여 캠페인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면 환자확인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류를 수정한 경우(환자확인 수정, 처방오류 수정, 조제오류 수정 등)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알려주면 다른 약국과 공유되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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