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대한한의사협회 민주주의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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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대한한의사협회 민주주의 - 2편
  • 승인 2019.08.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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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1탄에 이어서 글을 올립니다.

결국 최혁용 집행부는 이미 ‘가안’대로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닌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검수 방법을 논의하는 것처럼 8월 11일 날 접수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미 그 가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었던 본인은 계속 참고 기다렸다.

마지막으로 철회서에 대한 검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이에 김경호 부회장의 답은 “아직 철회요구서가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2주정도 걸릴 것이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식적으로 투표요구서가 제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철회요구서가 같이 제출이 되어서 정족수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즉, 최혁용 회장이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철회서가 이미 1천장이 넘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제출을 한 투표요구서는 4731장이기 때문에 4128장의 유효정족수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투쟁은 실패를 한 것으로 보고 협회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위 찬성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A4 박스에 철회요구서가 들어 있다고 했고. 역시 최혁용 집행부는 이미 본인들이 철회요구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회요구서는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요구서에 대한 검수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미 제출된 투표요구서를 기반으로 해서 철회요구서를 더 받는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시 최혁용 회장이 이미 말을 한 철회요구서 1천장은 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인은 이와 같은 협회민주주의가 훼손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철회요구서에 대한 검수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부르라고 하고 퇴장을 하였다. 이에 임장신 부회장은 급히 이미 철회요구서에 대한 검수방법이 다 만들어졌으니 15분만 기다리라고 하여 본인의 퇴장을 막았다.

바로 전에 김경호 부회장은 철회요구서에 대한 법적 검토가 2주가 걸린다고 하고 본인이 퇴장을 하려고 하니 임장신 부회장은 이미 법적 검토가 다 되었다고 15분만 기다리라고 하면 과연 이런 최혁용 집행부를 어찌 믿는다는 말인가?

이에 본인은 이미 신뢰가 다 깨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퇴장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협회에 발송을 하였다.

 

발신인은 위 제목의 건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합니다.

다 음

1.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2019. 5.경부터 ~ 7.경까지 아래 표와 같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원투표를 요구하는 협회 회원들로부터 회원투표요구서(첨부 양식)를 제출해 달라는 구두 요구를 받고, 2019. 7. 31. 4,725명의 회원투표요구서를 협회에 제출하여(발신인 외 5인 명의로) 협회로부터 수령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발신인이 회원들로부터 회원투표요구서를 받은 방법은 회원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회원투표요구서를 ① 직접 수령, ② 회원의 아이디로 보내준 이메일의 첨부파일, ③ 회원이 본인의 병원에서 보낸 팩스를 수신한 전자팩스, ④ 회원이 자신의 회원투표요구서를 직접 촬영하여 회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것 등 모두 회원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럼에도 협회에서는 회원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시간만 끌더니 2019. 8. 8. ‘회원투표 요구서 유효성 확인작업 참석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2019. 8. 11. 협회 회관 5층에서 유효서 확인작업을 한다고 발신인에게 참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발신인은 2019. 8. 11. 14:00 유효성 검증작업에 참석하였으나, 협회에서는 유효성 검증이 아닌 제출 대리권 시비로 2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후 유효성 검증작업을 한다고 하였으나, 검증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검토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즉석으로 부회장 등의 의견을 말하는 정도였으며, 검증 방법에 대한 일부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검증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결국 유효성 검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발신인은 협회의 회원투표요구서의 검증방법에 대하여 정식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대한 정식 질의사항

가. 유효성 검증주체와 관련하여

(1) 협회장이 회원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관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2) 유효성에 대하여 회원투표요구서의 제출자와 안건상의 해임대상인 협회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은지.

 

나. 사본으로 검증이 필요한 대상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1) 기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는“회원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회원투표요구서를 ① 직접 수령 ② 회원의 아이디로 보내준 이메일의 첨부파일 형태, ③ 회원이 본인의 병원에서 보낸 팩스를 수신한 전자팩스, ④ 회원이 자신의 회원투표요구서를 직접 촬영하여 회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것”의 방법으로 모두 회원 본인의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협회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유효성 검증(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확인)할 것인지.

(2) 만약, 위 ②,③,④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확인한다고 한다면, 이는 2017. 김필건 해임안건의 처리시(당시 회원 본인의 서명이 있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②,③,④의 형식에 대하여는 별도 검증하지 않음)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검증이 아닌지 및 유독 금번 사안에 대하여 과도한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유효성 검증작업 관련하여

(1) 유효성 확인을 위한 전화, ARS, 문자 등의 문구의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지

(2)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3) 횟수 :

‐ 어떤 종류에 대하여 몇 회

‐ 횟수가 적거나 응답율이 낮은 시간에 접촉할 경우 회원의 응답율이 낮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4) 무응답시 처리방법 :

‐ 무응답시 유효, 무효 여부

‐ 무응답시 무효로 처리할 경우 회원의 응답율이 낮은 것과 결합하여 회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5) 실무 작업자 선정 관련하여 실무는 협회 어느 팀에서 할 것인지.

‐ 협회장 직할 부서에서 진행될 경우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6) 채증방법 및 공개 :

‐ 전화시 녹음하여 보존할 것인지

‐ 문자, ARS 등 관련 증거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 안건상 해임대상인 협회장 직할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제출자인 발신인에게 증거를 공개할 수 있는지.

‐ 만약 공개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지.

 

라. 철회요구서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들은 2019. 8. 12. 회원투표요구서 유효성 검증 작업 당시 철회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발신인도 일부 회원들의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요구서를 회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제출할 예정이므로 철회요구서에 대한 검증방법 관련하여

(1) 철회요구서에 서명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지

‐ 만약,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면 2017. 김필건 해임 투표 당시(서명이 없는 것은 무효처리)보다 완화된 것인데, 회원투표 요구서에 대하여는 당시보다 강화된 검증을 요구하면서 철회요구서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하여 인정하는 이유

- 또한 문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한 자격 요건에 어긋남에도 이를 인정하는 이유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회원투표요구서 검증방법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할 부분이 있는지와 그 이유

‐ 다르게 한다면 어떤 부분이고 무슨 이유인지.

 

5. 협회는 본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원투표는 협회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안건상 해임대상인 협회장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회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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