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더 이상 논란 돼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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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더 이상 논란 돼서는 안 돼”
  • 승인 2019.08.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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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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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책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선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지난 8일 검찰청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고 결정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더 이상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한의사는 약사법에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역의 고소고발에 의해 족쇄를 채운 채 환자를 진료해야만 했다”며 “그러나 검찰청이 이러한 일부 직역의 고발을 일소하고 법리에 따라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불기소 결정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청의 법리적 판단은 그동안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근거였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명백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이 입증됐다”며 “또한 검찰청은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저에서 통증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합법적인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의료행위는 침습행위를 내재하고 있으며 한의의료행위 역시 약침 및 침 치료, 습식부항 등 침습적 행위가 포함돼있다”며 “따라서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로 인해 법적인 검토나 이유 없는 고소고발이 난무했으며 결국 한의사는 날개를 꺾인 상태로 힘겹게 비상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토로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통지된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불기소 이유에는 이러한 고소고발의 근거들이 모두 부정됐으며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한의계의 쌓여있던 답답했던 현실을 한 번에 타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천연물 유래 의약품은 우리 한의계의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큰 파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청의 결정으로 더 이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적인 것이 아님이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용도로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처분하는 검찰청의 의견이며 앞으로는 한의사가 법리적 해석 없이 남발하는 고소고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사일동은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또 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열한 고소고발이 자행될 경우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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