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원투표요구서, 개봉도 못한 채 유효성 검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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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원투표요구서, 개봉도 못한 채 유효성 검증 불발
  • 승인 2019.08.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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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투표요구서․철회요구서 동일 검증 여부는 검토 필요” 답변에 평추위 퇴장

평추위 대리접수 자격유무 및 이해당사자 아닌 첩약추진연대 발언권 등 설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에 제출된 전회원투표요구서의 유효성 검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투표쳘회요구서 유효성 검증 의견차로 인해 불발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협회 임원과 첩약건보 찬성 및 반대 측 등이 자리한 가운데 전회원 투표요구서의 유효성검증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투표요구서를 제출한 평회원비상대책위원회추진위원회가 전회원투표요구서를 대리접수 할 법적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평추위 측은 지난 2017년 김필건 전 협회장 탄핵 당시의 선례를 들어 반박했다.

첩약건보추진연대 소속의 박석규 회원은 “일개 평회원이 전회원투표요구서를 들고 와서 대리접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며 “투표요구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 대리접수를 위한 위임장이나 인감서명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투표요구서의 접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요구서를 모집한 곳은 전국한의사비상연대인데 비상연대는 해산했다. 지금 이를 제출한 단체는 평추위”라며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비상연대가 수집한 투표요구서를 가지고 왔다. 이를 접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투표요구서를 제출한 조현모 회원은 “지난 2017년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의 탄핵 당시에도 양문열 회원이 위임장 등의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5000장이 넘는 투표요구서를 가접수 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첩약건보추진연대는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투표요구서를 제출한 뒤 투표철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면 의사발언이 가능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단체에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평추위 소속의 이연희 회원은 “비상연대의 투표요구서를 평추위에 위임하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며 “오늘 이 모임은 투표요구서를 검수하기 위한 것이지 토론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투표요구서의 효력을 어떻게 검수할 지 구체적인 방안을 문서로 정리해서 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한의협은 “투표요구서를 제출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례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지난 2017년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전회원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4700여장의 투표요구서에 담긴 회원들의 요구도 따라야 한다. 오늘 밀봉된 투표요구서를 개봉하면 가접수증을 발급하고, 이 투표요구서를 제출한 회원들의 제출의사나 접수위임여부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투표요구서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한의협은 “투표요구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인한 뒤 투표요구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했는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출의사가 있는지를 묻겠다”며 “이어 투표요구서 제출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는지 물을 것이며, 기간은 가접수일 기준 14일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문자 1회와 ARS 1회, 전화 3회를 실시해 물을 것이며, 무응답 시 무효나 철회로 처리하겠다”며 “전화의 경우 녹음을 하며, 문자나 ARS는 회신 내역을 파일로 보관하겠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자에게 공개할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회 측의 투표요구서 검증절차안이 나오자 평추위에서는 전회원투표철회요구서의 검증절차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질의했다. 그러자 협회는 전회원투표철회요구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어떻게 검증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아직 투표철회요구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그 양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지금 어떻게 검수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이 맞는지가 투표요구서 검증의 핵심이며, 이는 투표철회요구서도 마찬가지다. 투표철회요구서는 투표철회요구서가 가진 법적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평추위 측은 “철회요구서에 대한 법적검토를 마친 다음 투표요구서를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장신 한의협 부회장은 “15분 안에 법적 검토를 마치고 답변을 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만류했지만 평추위 측은 “한의협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대로 퇴장했다.

이에 따라 전회원투표요구서는 아직까지 밀봉된 상태이며, 유효성검증이 언제 다시 시행될지는 미정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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