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대학이 되려는 것인가 의과대학이 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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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이 되려는 것인가 의과대학이 되려는 것인가
  • 승인 2019.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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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아

류정아

mjmedi@mjmedi.com


대학이 되려는 것인가 학원이 되려는 것인가
한의학전문대학원

2019년 6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2021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새로 적용할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안 즉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12-2025(KAS 2021)”을 성립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6월 27일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한 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논의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여러 가지 경로로 한평원의 향후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안에 대한 논의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천천히 정독하여 보니, 문제점으로 자주 논의된 사항 외에도 의외로 상식 밖의 놀랄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평원의 소위 KAS 2021은 그 성립까지의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 내용은 각 한의과대학(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성을 담보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의학 고등교육에 있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전공과목 교수들이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적으로 집행해 온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전통을 묵살하고 행정 권력을 쥔 보직교수들에 의해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다.

아래에 KAS 2021안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크게 세 가지로 논하고자 한다.

먼저 한의계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의 기본의학교육 표준을 수용하기로 전제1)하고 있는 점은 상식 밖의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달리 의학과 한의학의 이중 의료체계와 그에 따른 의사와 한의사의 개별 독립 면허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있어 최초의 근대적 면허제도인 대한제국기 「의사규칙(醫士規則)」에 규정한 “의사(醫士)2)”의 취지를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타의에 의해 전통의학을 배제한 소위 의학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된 현실을 수정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학 또한 공식적 의학으로 인정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의계 종사자로서 타자에 의한 말살의 위기에서도 한의학과 한의사의 정통성과 명칭을 이루고 지켜온 각고의 역사를 안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한의학과 한의사가 의학과 의사에 대등한 가치를 가진 독립된 명칭이며 쉽게 포기해서는 아니 될 책무를 지녔음을 주지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에 가입해서 ‘기본의학교육 표준’이라는 것을 준수하도록 누가 강제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의학과 한의사의 정통성과 명칭을 망각하고 ‘의학’교육협회의 ‘의학’교육 표준을 수용하고 내재화하려는 한평원의 속내는 무엇인가. 적어도 한의학과 한의사를, 그리고 의사와 한의사 두 가지의 독립적 면허 제도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평원은 이렇게 한의학과 한의사, 그리고 한의과대학과 한의사 면허 제도를 독립적으로 따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의 몰각 및 한의학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심각한 자기비하적 견해를 담보로 소위 KAS 2021을 성립하였기에, 그에 따라 ‘임상의학 분야’에 한방내과학, 침구과학, 한방부인과학, 한방소아과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한방신경정신과학, 사상체질의학, 한방재활의학 등 한의사전문의 8개 분야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세계의학교육협회에서 권고하는’ 마취통증의학, 피부과학, 영상의학(진단방사선학), 응급의학, 가정의학·일반진료, 노인의학, 산부인과학, 내과학(세부전공 포함), 진단검사의학, 의공학, 신경과학, 신경외과학, 방사선종양학(종양학·치료방사선학), 안과학, 정형외과학, 이비인후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완화의학, 물리치료학, 재활의학, 정신건강의학, 외과학(세부전공 포함), 성병학(성매개질환), 흉부외과학, 성형외과학, 비뇨의학, 병리과학, 결핵과학, 핵의학, 직업환경의학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3)

또한 그에 따라 기초교육을 “기초의학, 기초한의학, 인문사회의학 등을 포함하며 ‘세계의학교육협회가 권고하는’ 기초교육 각 세부분야를 포함함”으로 정의하고4), 기초교육을 위한 전임교원 확보를 “기초의학, 기초한의학, 인문사회의학 등 분야를 합쳐 소속 전임교원 최소 15인을 확보한다. 단,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학 등 6개 분야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다.”로 구체화하고 있다.5)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한방임상학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양방임상의학 각 과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들이 장차 수행하게 될 임상의학의 내용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졸업 후 ‘세계의학교육협회에서 권고하는’ 마취통증의학, 피부과학 등의 임상의학 각과를 진료하고자 한다면 한의과대학이 아니라 의과대학으로 가야 옳다. 기초한의학 세부 전공의 필수 전임교원 수는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기초의학 세부 전공의 필수 전임교원 수를 구체화한 것은 향후 한의과대학 기초교육의 바탕을 ‘기초한의학’이 아닌 ‘기초의학’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보인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특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 및 실행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6), “교육과정위원회의 권한은 대학과 정부 기관의 지배구조에 따라 정해진 법률과 규정 내에서 특정 학과와 과목 간 이해관계보다 우위에 있는 권한과 교육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수학습방법, 학생평가, 교육과정 평가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해 부여된 자원에 대한 배분을 결정할 수 있다.”7),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혁신을 계획하고 실행한다.”8), “교육과정위원회는 졸업생에게 예상되는 의료직무환경의 정보를 조사 및 평가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조사 및 평가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한다.”9)

여기에 의하면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권한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있게 되며, 교육과정위원회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전공 교수의 학문적 전문성과 교육 노하우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과정을 통제하고 관련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즉 한의과대학의 주요 존재 이유가 한의학 교육이고, 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을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에 각각 비유했을 때, 한평원의 지금 KAS 2021안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한의과대학 교육의 입법, 행정, 사법에 해당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는 것이다. 국가의 예에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 분리되지 않고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반드시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한 국가존망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더구나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수, 학생 대표의 참여를 보장한다.10)”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 주체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실제 교육을 수용하는 학생이 아님을 뜻하고 있다. 그럼 KAS 2021안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가?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해 학장과 보직자의 책임을 명시한다.11)”, “학장과 보직자는 교육, 연구, 서비스의 학사 문제에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대학 관리구조 및 운영체계 내의 보직과 책임자를 의미한다. 학장, 부학장, 학과장, 연구소장, 센터장, 상설 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포함한다(예 : 학생선발위원회, 교육과정개선위원회 등).12)”, “학장은 확보된 교육예산에서 실험실습비와 경상비를 전결한다. 학장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 재원이 있다.”13)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 주체는 바로 ‘교육, 연구, 서비스의 학사 문제에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대학 관리구조 및 운영체계 내의 학장, 부학장, 학과장, 연구소장, 센터장, 상설 위원회의 위원장 등’ 보직과 책임자가 그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한의과대학은 한의사라는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연마하고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즉 ‘대학’이다. ‘대학’은 ‘학문’을 그 제일의 목적으로 하며, 학문은 인류가 오랜 세월동안 발명하고 발전시켜 온 진리탐구의 최고의 방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의과대학들에는 교육과정 및 대학의 자치로 운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각 전공 교수들 간의 협의와 합의로 이끌어 온 전통이 있어 왔다. 한의과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가 총장, 학장, 보직자로부터 평교수로 내려오는 상명하복 방식의 지배체제가 아니었던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14)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당연한 현실적·현상적 귀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평원의 KAS 2021안이 그리고 있는 소위 교육과정위원회는 한의학의 ‘학문성’을 전혀 무시하고, 교수를 단지 지식과 술기를 전달하고 훈련하는 기술자로, 학생을 단지 성적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통과자로 수단화·객체화하고 있다.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특정’하고 있는 KAS 2021안에는 한의학의 ‘학문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의 주체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장악한 학장, 대학원장 및 보직교수가 되고 나머지 교수나 학생은 교육과정위원회가 설계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교육시스템의 부품이거나 대상이 될 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한의과대학 현실과 맞지 않는 급진성이다.

예컨대 임상의학과 술기 부분에서 “OSCE 항목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기본술기 항목 중 80% 이상을 훈련한다.”15), “CPX 항목은 학생 1인당 최소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반드시 표준화 환자를 통한 훈련 및 평가를 시행한다.”16), “임상실습을 최소 50주, 주당 36시간에 준하여 운영한다.”17),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 통합(horizontal/concurentintegration)된 교육과정을 50% 이상 운영한다.”18) 등은 2019년 현재 OSCE와 CPX 임상 술기 실습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한의과대학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임상실습 시간 또한 현재 대부분의 한의과대학들에서 2개 학기, 즉 30~32주 내외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수평 통합 및 수직 통합 교육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전혀 도입해서 실행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임상 술기 교육과 변경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에는 각 대학 내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결정, 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계획과 설정, 예산확보, 실행, 시행착오 정정 등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변경된 인증평가 기준안을 당장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다. 한평원에서 전국 한의과대학들의 교육 현실을 알면서도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인증 기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의학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평가해 나아감으로써 미래 한의사의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킨다는 본질적인 목적 외에 다른 불온한 동기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비상식적인 인증 기준안을 제시할 수가 없겠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써, 현행 한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일반 평가를 ‘형성평가’화하여 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기초종합평가와 임상종합실기시험(임상종합평가)이라는 ‘총괄평가’를 새로 신설하여 이 ‘총괄평가’ 결과만을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는 평가 및 시험제도의 인증 기준안19) 역시 현재의 한의과대학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현실은 기초종합평가와 임상종합실기시험(임상종합평가)이 아직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고, 실시여부에 대해 한의학계 내부의 의견수렴과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형편에서 당장 2021년부터의 인증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성립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한편, 수평적 및 수직적 통합 교육과정의 책임교수 지정20)은 전공과목간 종속 관계를 낳게 된다. 더구나 학장과 보직교수들이 주체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과정위원회와 동시에 운영되게 되면 그 폐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게 된다. 단적으로, 통합 교육과정의 책임교수가 아니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주체도 아닌 일반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권은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반면에 학장이나 보직자로서 교육과정위원회 주체가 되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평가하는 절대 권한을 쥔 교수들은 평교수들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권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유린하고 침탈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 교육과정의 일반 평가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소위 ‘형성평가’로 하게 되면 일상적인 교육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교육환경에서는 교수가 더 이상 자신의 학문과 교육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즉 교수가 아니라 학원의 강사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도 장차 한의사(韓醫師)가 될 한의학도(韓醫學徒)가 아니라 의료(醫療)를 위주로 한의료(韓醫療)를 부수로 가르치는 학원의 수강생이 될 뿐이다.

한의과대학(원)에서 “한의학”이라는 ‘전문성’과 ‘학문성’을 배제한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한민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 가입이라는 결과를 결코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오래지 않은 과거 타의에 의해 한의학의 전문성과 학문성을 배제당한 채 일차의료 종사자로 역할 했던 뼈아픈 역사가 이미 존재한다. 만약 KAS 2021안이 이대로 시행되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이 된다면 한평원의 목표와는 반대로 1907년 고종 퇴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망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강제로 병탄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주력했던 일, 바로 한국의 전통의학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종사자를 의생(醫生)으로 격하시켜 일차 의료를 담당하게 했던 수준으로의 ‘자발적’ 회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각주
1)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7.
2) 의사규칙. 대한제국 관보. 1900.
3)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37, 72.
4)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11.
5)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74.
6)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46.
7)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46.
8)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48.
9)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51.
10)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47.
11)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109.
12)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109.
13)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111.
14)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1항.
15)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36.
16)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36.
17)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39.
18)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43.
19)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57.
20)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1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19. p.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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