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투표요구서 문제는 선관위가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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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투표요구서 문제는 선관위가 나서야 합니다
  • 승인 2019.07.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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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7월 24일날은 제가 비상연대 전나무 대표와 같이 투표요구서를 협회 사무처에 접수를 하고자 했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의쉼터의 글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투표요구서는 ① E-mail, ② 카톡, ③ 문자, ④ 인터넷 팩스의 4가지 경로로 모았습니다. 이와 같이 전산으로 받은 것인지라,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계속 출력을 하면 그만입니다.

정상적인 접수 절차는 1차로 협회 사무처에서 접수해서 선관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협회 사무처에서 할 일은 문서의 ‘카운팅’과 ‘신원 확인’ 후 접수 처리면 되는 것이고, 이는 면허번호와 사인이면 충분하지 전화번호까지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구서에 더 이상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야 하겠지요.

최혁용 협회장이 ‘접수’를 위해 회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겠다고 공언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지라, 두 부류의 출력본을 밤새 작업해서 준비했습니다. ① 하나는 전화번호까지 있는 것, ② 하나는 전화번호만 지운 것으로 말입니다. 협회 사무처에서 전화번호 없는 것으로 신원 확인하고 카운팅하면, 선관위에 전화번호까지 있는 출력본으로 넘기면 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정관에 전화번호 기재가 있어야 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7월 24일, 협회 사무처는 직원들이 이것을 접수하지 못하겠다고 정말 다양한 핑계들을 대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1. 상근한의사 발언입니다.

- “이거는 사본이라 접수가 안 되고요, 팩스도 저희 협회로 직접 접수가 된 것이 아니어서 사실 원본으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 원본/사본이 다 있는 상황인데 이상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본’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비상연대에서 팩스를 모아 제출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개개인 회원들이 협회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말을 문서화해달라고 하니, “임원이 아니다. 임원이 아닌 사람 의견은 의미가 없다” “결정 권한이 없다” 등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접수를 막기 위한 발언을 하셨는지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2. 사무총장 발언입니다.

: “수석 부회장이 접수를 거부하라고 했다”

=> 수석부회장은 투표요구서가 접수되면 회장과 함께 업무 정지가 되는 당사자입니다. 본인이 관련된 업무의 결정/판결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제척’의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접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제척’이라는 용어는 뒤에 설명합니다)

 

"투표 요구서를 받는 주체가 어디인가?"

사무처에서는 정관 9조 2의 2항, 회원투표 관련 정관의 아래 구절을 들면서, 접수를 하는 주체가 '회장'이므로, 접수는 회장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②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

안건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은 '목적/이유/의결사항'이고, 회장은 투표에 부치는 사람이지 접수에 관여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인규 선관위장께서는 정관 근거는 언급 없이 전화로 “접수를 하는 주체가 협회장이다. 협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장이 접수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즉, 협회와 임원의 정책과 직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투표인데, 그 접수를 협회장이 하게 하신 셈입니다.

결국, 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대행으로서, 별 근거 없이 접수 거부를 지시했습니다. 사본 어쩌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했듯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칙에는 회원 투표와 관련되어, 상세한 모든 것까지 다 규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원리원칙을 세워 상세한 사항을 결정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접수 시에 전화로 회원의 ‘내용 인지’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① 문서를 읽고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회원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에, 협회에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② 문서로 이루어진 의견 표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이, 나중에 내키는 대로 바꾸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드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협회에 회원이 제출하는 모든 문건은 접수 전에 전화를 해서 ① 본인이 낸 것이 맞는지, ②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는 절차 후에 접수를 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전에 협회장께서 인정하셨던 '이익상충'과 비슷한데, 법률 용어로 ‘제척(除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판결/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 그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인물들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사건 피해자의 친척이 법관이 되거나, 사건 당사자이기도 한 사람이 사무관으로서 사건의 직무 집행에 관여하거나 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투표가, 회장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회원들의 판결/결정이 이루어지는 투표라는 면에서, 현 회장과 집행부는 배제되어야 할 ‘제척’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내용 인지'를 확인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접수를 행하는 주체가 협회장이라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둔다면, 제척의 당사자가 '직무의 집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을 허용한 셈이 되어 버립니다.

전화상으로 갑작스럽게 문의를 드려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지만, 박인규 의장님께서는 ‘제척’의 대상인 회장에게 ‘직무의 집행’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신 셈이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① 제척 대상인 회장이, '본인과 본인 업무에 관련된 투표'에 '접수' 과정을 통해 계속 강하게 관여하게 둘 것인지. ② 투표는 접수 후 14일 안에 공지해야 하지만, 요구서를 ‘수령’이라는 형태로만 받아 놓고 ‘접수’ 자체는 검증을 핑계로 시간을 얼마나 지연해도 되는지. ③ 제척 사유가 있는 회장이 ‘접수’를 위해 전화로 ‘제출 여부’뿐 아니라, ‘내용 인지’에 대한 확인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 ④ 앞으로 한의계의 모든 투표 요구에 대해, 반대파가 ‘철회 요구서’를 자기쪽으로 내라고 하고 다니는 기막힌 관례를 만들어갈 예정인지. ⑤ 앞으로 협회에 접수되는 회원들의 모든 의견 서류는, 서류 자체로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모조리 다 하나씩 전화해서 본인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 재확인을 한 후에야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행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계속 지연하면 어느 쪽의 손을 드는 꼴이 되는지가 분명하게 됩니다. 선관위가 나서 주어야 했던 상황은 이미 한참 지났는데, 28일 예정되었던 회의는 미루어졌습니다.

이제, 선관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상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회원들이 지켜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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