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5회 한의사 국가시험, 내년 1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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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회 한의사 국가시험, 내년 1월 15일 시행
  • 승인 2019.07.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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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국시원, 올해 하반기 및 내년 국시 시행계획 발표…오는 9월 25일 접수 시작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제75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내년 1월 15일 치러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국가시험 시행일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응시자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제 75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내년 1월 15일이며,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내년 1월 31일이며 응시료와 시험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각 직종 원서접수시작일 오전 9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며,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된다.

특히, 이번 국시에서는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 신청기간 안에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급받는다.

또한 2019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는 채점 방법을 기존의 OMR판독기 방식에서 이미지 스캐너 방식으로 변경했다.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펜 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펜의 종류나 색깔과 상관없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된다. 이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예비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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