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공자원화 사업 치료기술(3) 사독약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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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공자원화 사업 치료기술(3) 사독약침
  • 승인 2019.07.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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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호

신광호

mjmedi@mjmedi.com


사독약침 치료제 개발 - 한의약 치료 경쟁력 제고

 

신광호경희한의원

1. 치료기술

  사독은 예로부터 항암제, 국소마비제, 통증감소제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상용되는 원료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한의계에서는 내복약이나 외용약의 제형으로 많은 연구를 시도하는데 반해 주사제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실정이라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의계에 답답함을 느껴 직접 국내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해 사독약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생전에 저의 숙원은 어머니께 내복약을 복용시키지 않고도 당신의 고통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병인 콜린성 두드러기, 알러지성 호흡기 질환, 천식,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셨지만,  한ㆍ양방의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드링크제인 박카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복약 복용을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독, 특히 살모사 독을 사용하여 여타 약침보다 부작용도 없고 더 다이나믹한 효과를 유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엄청난 진단비와 치료비를 투입하고서도 해결되지 않는 대상포진의 통증 증상이 사독약침 시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완화되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3~5회의 치료로 괄목할 만한 개선효과를 보이는 버거씨병의 치료사례를 보며 사독약침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치료사례
 놀라운 사독약침의 효과에 적극적인 신뢰를 보낸 척추관 종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한 유명 종합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선행 치료를 하는 도중, 본원에 방문하여 상담 후 10회 시술을 예약하였고 8회 정도 시술 이후에 많은 호전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사독약침 시술에 대한 사실을 의사에게 함구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던 종합병원에서는 신기한 치료 사례로 전ㆍ후 비교 자료를 만들어 환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환자를 통해 입수하였으며 수술을 앞둔 중증 환자가 사독약침 시술을 통해 괄목할만한 치료 효과를 보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으로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3. 처방 활용을 위한 제언

  사독약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원료를 표준화하고 제조공정을 확정하는 부분과 항염증, 항암, 진통, 조직재생, 혈액순환계 활성, 신경계 활성 등 유효성에 대해 입증하는 연구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독약침을 제조하는 표준제조 방법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심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심사를 위한 연구 자료를 만족스럽게 구비하기 위해서 성분을 단순화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독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경우 살모사, 코브라, 칠점사 등 종류에 따라서 채취할 수 있는 독이 모두 다르고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수십 가지 유효성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준화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재 제도 상, 신약에 준하는 자료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주요 성분에 대한 구조 및 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유효성 기전에 대한 연구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사용하여 축적되어온 복합한약제제에 대한 한의학적 노하우를 포기하고 단미제 성분으로 최소화해야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약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독은 천연 단백질이기 때문에 물과 배합되어 있을 경우 경시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사독에 침향을 배합해서 약침으로 사용한다면 침향의 성분으로 사독의 경시변화에 대한 보존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사제로의 허가를 위해서는 배합 처방을 포기하고 사독 단미로 정제한 주사제를 제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로칼 한방 의료기관에서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임상사례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느 혈자리에 어떤 용량으로 투약했을 때 유효성이 얼마나 된다는 식의 데이터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축적ㆍ활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임상연구 시스템이 부재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4. 치료기술 관련 후배한의사들에게

한의약 치료기술을 바탕으로 두 가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즉 치료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제조 기술 연구와, 이렇게 연구된 제조 기술로 만든 치료제의 유효성 입증하여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미션은 바로 한약진흥재단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한의 치료기술을 제도화 하고자 할 때 열악한 법적·제도적인 부분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냉소적으로만 바라보는 일부 한의계의 젊은 후배 한의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대의학적인 치료기술은 그 수명이 10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0년이 지난 구닥다리 기술은 새로운 진보적인 기술에 밀려서 잊혀집니다. 이런 조류가 한의학이 가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영역을 모두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기술에 대한 연구에 힘을 쏟아서 임상진료지침에 등재하고 이를 제도권에 진입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한의학 치료기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의료보험 급여 부분의 경우 해당 질병에 처방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고 미래가 창창한 후배한의사에게 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로운 한의약치료제의 개발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원화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스템에서 중성약이나 순수한약제제가 양방의사의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되지만, 정작 한약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한약진흥재단은 한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기 힘든, 제도적 불공정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의약 치료기술이 법제도적 장애로 인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정부에 항의해 나가야 합니다.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진료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기술 개발과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연구개발을 등한시 하는 기업은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는 의료영역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한의약의 미래는 치료기술 연구개발의 성과에 달려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 연구 관련 상세내용은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www.nckm.or.kr)-공공자원화-사업 사업성과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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