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태 시평] 의한협진, 미래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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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태 시평] 의한협진, 미래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야
  • 승인 2019.07.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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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태

제준태

mjmedi@mjmedi.com


산돌한의원 원장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의료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각 의료체계간의 협진과 정보교환, 상호 협력은 필수적이다. 의한 협진은 2016-2020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협진 활성화 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2016년 7월 1단계부터 시작되어, 2017년 11월에 2단계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2020년 연말까지 최종단계인 3단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에는 한의와 의과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이용한 의료기관의 수가만 100% 인정하고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정하지 않아, 협진의 유인동기가 없어 한의와 의과를 모두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진료를 충분히 받지 못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수가를 인정 받지 못 하는 협진 역시 기피되는 경향이 있었다. 협진 1단계 사업으로 시범사업 대상 기관에서는 협의진료에 대해 양쪽의 수가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2단계에서는 양쪽 수가의 인정 외에도 협진 매뉴얼과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협진 수가를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되었다. 협진이 인정되는 상병은 대상포진, 당뇨병, 내분비질환, 치매, 우울, 불안 등의 신경정신질환, 중이염, 전정기능장애, 청력소실 등 이비인후과질환,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및 그 후유증, 말초혈관질환, 감기와 비염, COPD, 천식, 기관지확장증 등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염, 건선, 두드러기 등 피부질환, 월경 주기의 이상, 부정기 출혈, 폐경 및 난임 등의 여성질환 등에 해당하는 질환이었다.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한의와 의과의 협의 진료를 받은 쪽이 받지 않고 한 쪽만 이용한 경우에 비해 치료기간의 단축 및 치료비용의 감소 등 효용이 있었고, 그 결과를 근거로 7월 19일 제14차 건정심에서 3단계 시범사업 진입이 결정되었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협진 시범사업은 협진 서비스의 질적 평가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등급을 차등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협의진료료 역시 차등 적용하기로 했고, 적용 질환 역시 필요성과 효과성에 따라 한정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2단계 시범사업 기준 45개 의료기관이고, 병원급의 한의진료실 또는 한의과, 한방병원과 병원이 거의 인접하여 개설된 경우 등으로 한정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병원급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체감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 하는 듯 하다. 시범사업은 목표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고 각 단계별 평가에 따라 다음 시범사업의 계획이 조금씩 수정되고 수가 역시 신설 혹은 조정된다. 특히 협진 기관의 질적 평가에 따른 등급제와 이에 따른 차등 수가제의 도입은 앞으로 협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추후 시범사업 종료 후 의원급에서의 협의진찰료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업과 협진 사업은 장기적인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에 있어 모두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고도화 되고 전문화 되는 의료의 현실상 한 환자 상태에 대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 정보를 전달, 교류하고 협동하는 것은 점점 필수적인 역량의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향후 직접적인 협진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과의 정보 공유 또는 교류와 환자의 이송 및 연속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해당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육과정과 실습, 수련과정 중에 협의 진료에의 이해를 강화하여 입원환자나 근거리 개설 의료기관 간의 협진 외에도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이 바뀌어도 연속성 있는 환자 진료의 제공,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의료인과 보건의료종사자의 정보 전달과 교류 등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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