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막으려 국회의원에 압력 행사한 양의계…국민에게 진실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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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막으려 국회의원에 압력 행사한 양의계…국민에게 진실 공개하라”
  • 승인 2019.07.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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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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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사실 아니라면 관련법안 국회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해 입증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양의협을 향해 ‘수술실 CCTV설치와 관련한 공중파 TV 고발프로그램 방송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9일 MBC ‘PD 수첩’에서 방송된 양의계의 국회의원 회유·압력 보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 양의계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MBC ‘PD 수첩’은 지난 9일,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이라는 주제로 의료기기업자의 대리수술과 면허정지 중인 양의사의 불법 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재조명 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도화선이 된 <권대희씨 사망사건>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재발의 된 배경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막기 위한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행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방송됐다”며 “방송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던 여당의 중진의원실로 의사협회가 전화를 걸어 법안 발의 철회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도 회유와 압력을 넣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양의계의 ‘무법적인’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11일에도 국회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민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리수술 환자사망과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국회의원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한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만일 PD수첩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진정한 지지와 박수를 받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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