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두 차례 한약분쟁 등 역사의 현장에 함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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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두 차례 한약분쟁 등 역사의 현장에 함께있었다
  • 승인 2019.07.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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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대변 및 담론의 장 마련 위해 한미래포럼 발족 등
◇1993년 한약분쟁.

■역사의 현장에 함께한 첫 번째 한약분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분쟁은 한의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당시 한의계와 약계의 대립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약분쟁의 시발은 1993년 1월 30일 보건사회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7조(재래식한약장 조문)를 삭제한다는 개정 법률안이었다.

당시 보사부는 ‘약국에는 재래식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7호를 삭제해 사실상 약사의 한약조제를 허용하려 했다. 한의계와 약계는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행위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해 왔지만 1993년 3월 15일 보사부의 일방적인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로 한의사들은 분노했다.

당시 전체 수입 중 한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0%에 이르는 한의사에게 유일한 근거 법률의 삭제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인식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한의계는 “약국의 재래식 한약장 철거 규정은 약국의 한약 임의조제를 금지해 의약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법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의약질서의 문란을 가져온다고 판단, 이 조항은 현행대로 존속시키고 약국내 재래식 한약장은 철거해 약사의 한약임의조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그러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의 한의사들은 관광버스와 택시를 타고 상경,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정부의 한약정책을 규탄했다.

이후 한의계는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와 관련한 100만인 서명운동, 포스터, 현수막, 국민에게 드리는 글, 표어 등을 제작하고, KBS 여의도법정을 통해 자격이 없거나 혹은 실력이 없는 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한의계의 투쟁은 개원 한의사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 한의대생, 한의사 가족, 한의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투쟁으로 전개됐다.

한의사들의 투쟁 강도도 높아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분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장외투쟁을 장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했다.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설치 후 3달 만에 약사법 시안이 마련되고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약사가 무제한적으로 취급하던 한약조제 권한을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약사에 한해 과도적으로 한약을 취급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문적 교육을 받은 한약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 법은 1994년 1월 7일 공포됐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최초의 연구기관인 국립한의학연구소(한국한의학연구원 전신)를 설립했으며, 정부 내 한의약 전담부서가 신설된 후 국급으로 격상됐으며, 한방공중보건의사제도 및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의 계기를 만들었다.

◇1996년 한약분쟁 당시 삭발식을 한 회원들.

■두 번째 한약분쟁…한의대생 대량 유급사태 발생

제2차 한약분쟁의 도화선은 엉터리로 치러진 한약조제약사시험이었다. 한의사들은 분노했고, 이를 항의하는 표시로 300여명의 한의사들이 삭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약분쟁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1995년 한약사 및 약사의 한약임의조제 범위를 정하는 한약조제지침서 범위를 놓고 한의계와 약계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제2차 한약분쟁이 발발했다.

본격적인 제2차 한약분쟁은 1996년 제2회 한약조제약사시험(한조시)이 공고되면서부터다.

당초 한의계는 한조시 응시자격을 가진 약사가 20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2만5000여명의 약사들이 한약조제 경력을 주장하며 응시하자 한의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응시자가 대량 발생한데다가 시험문제 또한 예상문제집에서 베끼는 등 엉터리가 많아 대량합격이 불 보듯 뻔하자 출제에 참여한 한의대 교수들이 전부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조시는 강행됐고, 그 결과, 응시자의 97%가 합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한의계는 1996년 5월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약조제약사 대량배출 음모 분쇄를 위한 전국한의사 비상총회를 개최, 항의집회와 삭발 투쟁을 감행했다. 이후 한의사들은 장충단 공원에 모여 집회를 한 후 청와대로 향하여 가두행진을 감행했고 집회장소를 서울 시내의 조계사로 옮겨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항의 집회는 지속됐다.

한약분쟁 당시 예비 한의사들인 한의대생들은 유급을 각오하고 수업 거부 등을 통해 약사의 한약조제 행위를 반대했다. 그 결과, 당시 한의대생들은 유급됐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한의대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이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수천 한의사의 삭발과 목숨을 각오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한약분쟁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불법 한약조제약사시험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제2차 한약분쟁에서 한의대생의 역할은 상당했다. 1995년 11월 24일 약대 내 한약학과 설치를 반대하면서 수업을 거부한 한의대생들은 집단유급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3743명 중 2815명이 투표에 참가해 1673명(59.4%)이 찬성, 유급을 각오하고 약대 내 한약학과 설치 반대 투쟁이 나섰다. 한의대생의 투쟁은 이듬해 3월까지 지속됐다. 약대 내 한약학과 설치 반대 투쟁을 벌이던 한의대생들은 3월 19일 수업 복귀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자 3315명 가운데 2119명(64%)이 수업복귀에 찬성함으로써 4월 말까지 시한부 수업 복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 649명을 포함, 4561명이 유급됐다. 한약분쟁의 후유증은 2003년 치러진 한의사 국가고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003년 치러진 국시에 한약분쟁으로 대거 유급 당한 96학번 한의대생들이 지원함에 따라 제때 졸업하는 97학번까지 포함해 1000여명이 넘는 한의사가 한꺼번에 배출됐다.

수 년간 이어진 한약분쟁으로 한의사들은 한의계의 사정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계기가 됐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한의대의 위상도 제고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발전기금 마련과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으며, 국립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설치해 한의학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족의학신문은 1995년 9·6집회, 1996년 5·3 집회, 조계사 농성 현장을 생생히 알리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한의사들과 역사의 현장을 같이 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한의계 현안 더 쉽게 접근

2003년 3월 14일 민족의학신문이 홈페이지가 오픈됐다. 인터넷 등이 활성화 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오프라인 신문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한의계 현안을 구독할 수 있게 구축한 것이다. 홈페이지를 오픈 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3만 3000건 이상의 기사가 게재 됐으며 2014년 8월 1일에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한의계 현안 및 한의 관련 정보를 제공키 위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의 포털사이트에 기사가 노출되게끔 협력을 맺었다.

 

■민족의학신문 보건경제연구실 발족 

2005년 7월 14일, 지금까지 한방의료정책 입안을 비롯해 한방병의원 경영활성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한방에서 보건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창간 16주년 기념식과 함께 보건경제연구실(실장 장욱승)을 발족시켰다.

이날 장욱승 실장은 한방의료에서 보건경제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모든 보건정책결정은 과거의 정책 결정과는 달리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효과와 더불어 비용에 대한 문제는 더욱 더 강조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한의계에도 전체 의료비를 고려한 경제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한의학미래포럼 발족 10주년 기념 토론회.

■전문가들과 한의계 현안 담론의 장 마련...한미래포럼 발족

2006년 4월, 한의계에 짙게 드리워진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한의 각계에서 부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미래포럼(약칭 한미래포럼)’이 발족됐다.
포럼은 학술, 정책, 교육, 문화, 해외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한의학이 미래 사회에서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제를 설정하고, 설정된 의제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며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왔다. 포럼 설립 취지문에서는 이런 실천방안을 연구, 소통, 공유 3가지로 압축했다.

한미래포럼은 총 58차까지 진행됐으며 ▲한의학의 정체성 ▲국립 한의대 설립, 왜? 어떻게? ▲음양오행론은 한의학의 지도원리인가? ▲한의학의 과학화, 한의학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한방의료기관의 경기는 성장인가 정체인가, 아니면 후퇴인가? ▲한의학 정책현안에 대한 진단 ▲공공성 vs 상업화 측면에서 한국의료의 미래 전망 ▲네트워크 병의원, 허와 실 ▲2007 대선! 한의사는 무엇을 원하는가? ▲한의학 교육, 바꿔야 산다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한의학 홍보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제제, 우리의 미래인가 ▲현대의 한의약품,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한의계 지난 10년 자화상, 그리고 미래비전 : 교육 ▲한의사에게 의료윤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융복합연구 동향과 임상한의학의 미래상 ▲전통한의학에서 전망하는 임상한의사의 미래상 ▲한국한의학연구원 20년, 새로운 도약 ▲의료기기, 진료도구인가 직무영역을 구분하는 도구인가? ▲한의학은 어떻게 아는가: 한의학적 인식에 바탕한 임상, 연구, 정책에 대한 고찰 ▲중의학 성과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담론 학술적인 면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원외탕전실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한약공공인프라 사업 토론회 ▲다시, 교육이다-백년 후 한의학을 위하여 ▲다시, 교육이다-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을 위해 등의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2011년 발족된 ‘임상한의사를 위한 연구동향팀.

■한의학의 학문적 토대 전환

2011년 한의사제도 출범 60주년을 맞아 한의학이 새로운 방식의 보편적 의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우수 논문을 선정해 리뷰하는 '임상한의사를 위한 연구동향팀'을 꾸리게 되었다. 필진과 자문단인 박종배 교수, 원광한의대 강연석 교수, 원광대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 등이 참석해 한의학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떤 연구를 해야 할 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또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임상 한의사를 위한 연구동향’ 등의 코너에서 한의사 블로거들이 순차적으로 140여 편의 글을 투고를 하면서 젊은 한의사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문분야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한약제제 사용 확산 노력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재된 50여편의 김윤경 시평,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재된 102편의 이준우 원장의<보험한약 임상사례> 기고 및 한의학미래포럼 등의 토론을 통해 한약제제 및 보험한약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임상정보 발굴

전문성이 풍부한 강사를 초빙하여 첩약 투약의 활성화를 위한 동의보감, 상한론, 사상의학 및 본초방제 강의, 다양한 시술을 위한 침법 강좌(일침, 동씨침, 사암침, 침도 등), 새로운 침법(약침, 봉독근육학, 경근추나요법, 임상 NLP) 및 치료법(임상 영양학, 롤핑, 추나 등)의 각종 임상 강좌를 개최했다. 임상강좌의 내용은 신문연재를 통해 소개되었고, <임상한의사를 위한 비질환, 상한론>의 책 출판을 통해 널리 확산하였다. 현재에도 다양한 칼럼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임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학사 재정립

안상우 박사의 <고의서 산책>, 김남일 교수의 <명의의안>, <근현대인물사>, 한기춘·서정철·최순화 원장의 <임상한의사 3인이 연구한 황도연, 황도순> 등의 기고로 한국의학사를 독자들에게 알리고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 대변

다양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창간 때인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민족의학신문은 중앙회의 회무 추진 등에 대해 우려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투고 또는 기사로 노출해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공직한의사 처우개선 등 한의계가 처한 불합리한 상황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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