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기준 추가된 한평원 교육평가인증기준(안)에 “비현실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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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기준 추가된 한평원 교육평가인증기준(안)에 “비현실적” 반발
  • 승인 2019.07.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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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공청회 개최…“WFME 기본의학교육 수준 평가”

CPX 1인당 10개 항목 평가 및 수평통합 교육과정 50% 운영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평원이 오는 2021년부터 CPX(임상진료시험)를 1인당 10개 항목을 평가하며, 수평통합 교육과정을 50%이상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학교육 인증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한의대 현실상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는 지난달 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5층에서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조충식 인증기준개발위원회 위원장은 ‘한의학교육인증기준 2021-2025(KAS2021) 개요 및 특징’발표에서 “지난해 6월 한의과대학장협의회가 밝힌 한의학교육 방향성과 지난해 5월 한평원 이사회가 선포한 평가인증 기준 방향성에 기초해 새로운 평가인증기준안을 제시했다"며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의 완성에 평가 주안점을 두고 세계의학교육협회(WFME) 기본의학교육 이상의 수준을 충족하는 한의학교육을 평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평원 인증기준개발위원들은 1영역부터 9영역으로 구성된 영역별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임상실습이 한층 강화됐다. 선승호 인증기준개발위원은 “수동적 실습에서 벗어나 CPX, OSCE 등의 능동적 실습이 필요하다”며 “OSCE 항목은 한평원에서 제시한 기본술기 항목 중 80%이상을 훈련하며, CPX 항목은 학생 1인당 최소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여기서 10개 항목이란 종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관련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을 50%이상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선 위원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같은 학년을 대상으로 해부학과 생리학의 통합강의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호흡기 질환을 가르칠 때 폐를 해부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요시했다. 주요 이해관계자는 학장, 보직자, 교수, 교육과정관련위원회, 학생대표 등이며 기타이해관계자는 직원대표, 지역사회와 공공대표, 보건의료당국 등이다.

1영역에서는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설정에 주요 및 기타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본기준과 우수기준에 명시했으며, 4영역의 기본기준에도 사명, 교육과정, 평가 등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기재했다. 또한 8영역에서도 우수기준으로 운영체계 내의 각종 위원회에 주요 및 기타 이해관계자 대표의 참여를 명시했다.

과거 의료인문학으로 불리던 인문사회의학에 대한 내용도 강화됐다.

이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인문사회의학 과목이나 강좌를 학년별로 최소 1개 이상 개설하고,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과 의사소통에 관한 수업내용을 포함하여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의 20%이상에서 전통적 강의식 방법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시행한다. 선 위원은 “한의대는 특히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인증기준안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한의대의 현실에서 이렇게 강화된 임상실습과 교원 수 등의 양적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평가인증기준 개정 절차를 소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초의학과 달리 기초한의학에 대한 양적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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