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치료 지원하는 지자체 느는데 정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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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치료 지원하는 지자체 느는데 정부는 아직…
  • 승인 2019.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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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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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즉시 마련하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5일 경기도의회는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한의 난임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전무한 현실에 대해 한의협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며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무려 16개 단체에 이르고 있고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과 월경통 감소 등의 효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의난임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사업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양방의 인공수정 임신율 13.5%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가 3.5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한의약이 임신 이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지수 변화.


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선호도 역시 100%에 가까울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응답자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90.3%는 정부지원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양의계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흠집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실제로 최근에는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모자 보건 조례안을 제정하려 했던 전라남도의회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지역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와 방해로 인하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양의계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높은 임신성공률과 선호도,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라고 확신한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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