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집행부, 회원투표요구서 방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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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집행부, 회원투표요구서 방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 승인 2019.06.27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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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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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비상연대, “정당한 투표요구서의 철회요구서 받는 것은 어불성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비상연대(상임대표 이종안)가 집행부를 향해 “회원투표요구서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 한약사까지 포함한 첩약건보시범사업을 독단으로 추진하는 최혁용 집행부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에 전국한의사비상연대는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혁용 회장의 해임 여부를 묻는 내용을 포함한 회원투표요구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투표요구서는 현재 정관에 맞춰 합법적인 방법으로 받고 있으며 정관에서 요구한 회원투표 발의요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중이지만 집행부는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원투표요구서의 취소는 당사자가 자의에 의해 직접 요구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투표요구서를 제출한 회원들에게 철회요구서를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체 회원에게 링크를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여 회원투표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를 방해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이에 전국한의사비상연대는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회원의 미래를 파괴하는 회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회원들의 의사표현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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