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둘러싼 보건의료계 반응…“한약 안전성 확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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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둘러싼 보건의료계 반응…“한약 안전성 확보 우선”
  • 승인 2019.06.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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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약사·한약사 “한약 발전 위해 한방의약분업 필요” 주장

약사 “개별수가 등 근거부족”…한약사 “보험 추진 방식에 치중한 연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첩약 급여화와 제제분업을 둘러싼 한의계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외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약사와 한약사들은 제제분업을 시행해야 하며 첩약보험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사와 약사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난 3일 한의협이 제제분업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모두 제제분업을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의협이 제제분업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20년 전 약속대로 한방도 의약분업을 했다면 안전성·유효성·투명성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세우고 한약 첩약과 한약제제 모두를 통한 한방의약분업을 실현해 국민의 이익과 한의약의 발전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첩약보험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과연 어느 선 까지 인지 확인하고, 보험급여에 돌입했을 때 실제수요와 예측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공급의 규모를 전망하고 전제해야 하는 데 이 연구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첩약급여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 질환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하고 있다”며 “첩약의 경우 남녀노소에게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한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을 주장하면서 첩약 처방의 한약재에 대한 원가 공개, 적정 행위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회원들에게는 첩약 한 재 10일 분을 15만 원에서 17만 원 이상을 약속하며 자동차보험에서는 1만 3천원인 처방료를 건강보험에서는 4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관행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협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인양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3월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첩약보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급여화의 결정조건인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단계별 평가라고 하며 개별약재단계, 처방단계 등으로 초점을 분산해 본질을 흐리고, 보험추진방식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 언론에 따르면 의협은 하루 전인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첩약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양의계, 한의계, 정부가 의·한·정 합동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이전에 표준화 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첩약 보험 급여화를 두고 한의계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기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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