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남부지법 판결 사원총회 적법성 인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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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남부지법 판결 사원총회 적법성 인정 아니야”
  • 승인 2019.06.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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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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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문에서 개별적 징계사유 특정하지 않는 부분 문제 삼은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사원총회 관련자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후 박완수 전 수석부회장이 본지에 “법원에서 사원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한의협이 반박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 판결은 징계를 받은 원고들이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징계결정문에서 개인별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무효임을 판결한 것으로 사원총회 자체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원총회는 회원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2013년 9월 16일에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 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사원총회 본안소송의 판단이유를 볼 때 당시 사원총회 관계자들이 ‘피고의 정관에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고가 개최한 사원총회는 민법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따라서 민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1항에 의해 결의권 행사의 방법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는 민법의 일반적 결의규정 대신 회원투표와 관련한 정관제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일반적 결의규정을 적용한 것은 민법과 한의협 정관제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 기사에 게재된 “법원에서는 사원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고 회원의 민의를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당시 결론을 내렸던 비의료인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효한 것’이라는 박완수 전 수석부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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