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의원 3인, 첩약건보 회원투표 시기 등 임총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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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의원 3인, 첩약건보 회원투표 시기 등 임총 소집 요구
  • 승인 2019.06.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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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제제한정 의약분업 및 임원 해임 등 표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인천, 경기, 전남지부 중앙대의원 3인이 제제한정 의약분업 및 첩약급여화 추진 등의 사안에 대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대의원들에게 18일 배포했다.

이들은 소집요구서에서 “현재 회원들의 의견이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급여화 정책의 추진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안건으로는 ▲제제한정의약분업에 관한 건 ▲임원 해임 등의 건 ▲현재 추진중인 첩약급여화 정책에 대한 회원투표의 시기에 관한 건 등을 제안했다.

첩약급여화 정책에 대한 회원투표의 시기에 관한 건의 경우 지금 당장 전회원투표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 결정전 상세안에 대하여 부의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다루고 있다.

제제한정의약분업에 관한 건에서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대의원총회에서 별도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추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또한 임원 해임 등의 건에서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고 제제한정의약분업을 추진한 김경호 보험부회장에 대한 해임과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해임 권고를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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