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의료일원화 정책 어떻게 변화해왔나
상태바
최근 10년 동안 의료일원화 정책 어떻게 변화해왔나
  • 승인 2019.06.20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010년…40대 집행부, 의학통합 논의 위한 협의회 결성 “시기상조”

2016년…41‧42대 “한의사 말살 주장하는 양의사와 논의 안해”

2018년…43대 “미국식 DO 등 준용해 의료일원화 추진”

◇지난 5월 7일 개최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최근 10년 간 한의협 집행부의 의료일원화 정책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지난 2010년 의학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회에서 물꼬를 튼 의료일원화 논쟁은 한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됐고, 최근에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와 미국식 DO제도 등이 롤모델로 언급됐다.

먼저 40대 김정곤 집행부는 양의협과 협의회를 통해 의료일원화를 논의했지만 곧 “시기상조”라며 취소했다.

지난 2010년 12월 한의협과 양의협이 의학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회에서 의료일원화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2010년 12월 27일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며 취소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교육단일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현 부회장)은 “의협측이 내놓은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2010년 당시 회원들은 “회원 의견 수렴 없이 회장단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한의계 내부에서 우선 학문과 교육, 제도개선을 먼저 노력해야 한다”, “일원화 논의가 확장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 입장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41대와 42대 김필건 집행부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5년 12월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과 논의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복지부 산하에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며, 2030년 이전까지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어 2016년 1월 12일 김필건 전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일원화는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개념”이라며 “융합, 시너지는 독립적인 각각의 존재에서 1+1=3의 효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원화, 획일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말살을 주장하는 양방의료계와 진행하는 통합의료, 의료일원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43대 최혁용 집행부는 출범 당시부터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와 미국식 DO제도 등을 통한 의료일원화를 주장했다.

최혁용 협회장은 후보시절부터 “중국 중의사, 미국 정골의사(D.O.)처럼 한의사 중심의 의료일원화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당선 소감에서는 “모든 공약의 결론은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라며 “이를 위해 한의대-한의사, 의대-의사의 범위를 합쳐나갈 것이다. 보건의료의 갈등 중 80% 가량이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이다. 이를 위해 일원화를 추진하면 갈등을 해소하는 전기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의료일원화의 전제로서, 한의학 교육이 궁극적으로 현대의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7일 보건의약지 기자간담회에서는 “한의사의 세계진출을 위해 한의대의 세계의과대학명부(WDMS) 등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는 하루 전인 16일 대한의사협회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의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일원화의 뒷면에는 ‘한-의-정 협의체’가 있었다. 한-의-정 협의체는 지난 2017년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자에 선임하도록 하는 입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이 협의체에서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협의체에서 한의협은 오는 2030년까지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 통합, (가칭)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한 기존면허자 해결방안 논의 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9월 양의협의 반발로 인해 결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들은 “일선 회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원화 후 국민건강을 위한 의술을 펼치게 해야 한다”, “협의체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논했어야 한다”, “양의협의 선택에 따라 일부 한방 내용을 졸업 전 교육이나 졸업 후 교육에 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양‧한방과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듯 집행부에 따라 의료일원화 관련 정책은 변했지만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한의계 내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