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잘못된 첩약보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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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잘못된 첩약보험추진
  • 승인 2019.06.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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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최혁용 집행부는 첩약보험 추진의 이유로 ①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한 것과 ②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다.

하지만, ①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첩약보험과 무관하다. 최혁용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처방한 한약은 안전성 유효성이 없었다는 말과 같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정식 제약회사의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첩약은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협회에서 주장하는 바는 도리어 한약의 표준화를 잘못 호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혁용 집행부가 주장하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동의할 수가 없다.

②첩약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 자보의 경우에는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없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연간 4000억 이상의 규모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한의원당 수입은 한 달에 약 60만 원 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급성장한 자동차보험 규모 4000억 원 중 첩약은 1000억에 불과하다. 또한, 첩약 복용기간은 10여일에 지나지 않는다. 한약이 무료인 상황에서도 한약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다. 한약은 의료적 접근성에서 약사와 양의사에 비해 약자이다. 이는 고운맘 카드(행복카드)에 있어 한의계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역으로 상병별 첩약보험으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아닌 첩약이 도리어 위축이 되거나 상병명의 심한 왜곡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혁용 집행부가 주장하는 가격경쟁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최혁용 집행부는 치과 임플란트를 보면 빨리 첩약보험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①치과는 2014~2017년 4년간 총 2조8천억원을 단순 임플란트로 수익을 내고 있다. ②오히려 치과 비급여 시장은 201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한의 비급여는 2012년 2조, 2017년 2조6천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 ③치과 비급여는 2012년 6조에서 2017년 7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④적어도 급여화 정책은 비급여를 축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행위’인 치과의사의 임플란트와 ‘현물’인 한약은 경우가 매우 다르다. ①첩약의료보험의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치과의 임플란트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면밀한 기획 하에 연속성을 가진 보험정책으로서 진행되던 사안이다. 우리 한의계에는 이러한 10여년 이상의 첩약관련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으며, 대부분 90년대에 맨 처음 자보첩약이 들어간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분등을 고려한 조악한 추계들이 논거들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임병묵 보고서)

②치과의 경우 본격적인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임플란트 기공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원가를 산정하고, 당시 비보험이던 치과의사들의 수가(당시 130-180만원)들을 평균값으로 하여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가를 책정했다. 임플란트 수가의 120만원 중 100만원이 치과의사 기술료(행위수가)이고 20만원이 재료대 (기공소 공임 등 포함)로 책정되었다.

③또한,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에 치조골이식이라는 비급여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고수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첩약은 끼워 팔기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급여외 상병에 대한 가격압박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치과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임플란트의 덤핑을 하고 있다. 한방은 상대적으로 관련 행위가 적고, 비급여로 판매할 상품이 적으며, 신기술 개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치과의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

④한약은 이러한 기술기반의 행위가 아니라 의약품이라는 객체이다. 현행 첩약에 대한 비급여 수가는 한의사의 전문적인 전인적인 진찰이 첩약의 비급여 가격을 통해 보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보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대립 직역인 양의사의 그것에 준해 항목들이 정해질 것이다. 어떠한 논리로 일반적 진찰 행위에서 양방과 다른 높은 수가를 보전을 받을 수 있을지, 첩약의 관행수가를 유지하기 위한 항목개발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준비들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정책은, 첩약이라는 사실상 한의계 마지막 비급여를 그대로 파탄을 낼 우려가 크다.

⑤자동차 보험에서는 2017년 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총액 3446억 2300만원, 2016년 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총액 2968억 3500만원/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액(증가율) : 477억 8800만원(16%) 증가,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액(증가율) : 488억 8600만원(19.7%) 증가/ 2013년 하반기 심평원 이관 이후 2014년 → 2015년 → 2016년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감소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의원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에서 자보의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기 전보다 심평원으로 이관이 된 다음에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모든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연대는 중앙회에서 주장을 하는 첩약의 급여화로 인하여 비급여가 위축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혁용 집행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 최혁용 집행부는 사원총회(2013.9.8.)에서 약사 참여 첩약건보 거부 의결 하였으나 무효 결정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회원 투표(2017.11.16)에서 첩약건강보험 추진 승인했다고 완전히 왜곡된 정보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①사원 총회에서 약사 참여 첩약건보 거부 의결한 것이 법적으로 무효화된 적이 없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중요한 팩트인데, 이것을 멋대로 날조했다. ②2017년 전회원 투표를 멋대로 해석하는 최혁용 집행부의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중이다. 이 투표에 대해서는, 이미 5월 중순에 당시 투표를 진행했던 홍주의 회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신 바 있다.

"2017년의 투표에 대한 최혁용 회장님의 해석은 적절치 않으며, 당시의 투표는 유관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한의계에 논의를 부탁하게 만들 방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약사와 한약사가 끼어들 여지가 생길 시에는 전회원 투표를 발의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공언했다."

③최혁용 집행부는 팩트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사원총회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만약 첩약건보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 첨예한 논란이 되었던 주제임에도, 전혀 회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협회장 독단으로 “한의계는 제제 파트의 분업을 원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하여, 약사/한약사 포함 협의체 발족한 것은 2012년 대의원회 의결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첩약건보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안을 마련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에 최혁용 집행부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회원 투표를 해서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벌써 6월 중순이 넘었다. 10월 달에 시범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전회원 투표를 한다면 지금쯤이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오늘(17일) 우리는 최혁용 집행부로부터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들어갈 상병을 정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와 같이 지금 최혁용 집행부의 첩약건보의 과정은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혁용 집행부는 계속 기다리라고 한다. 이곳에 가면 첩약 15만원 받아 온다고 하고, 저곳에 가면 첩약 17만원 받아온다고 한다. 지금은 또 15만원 이상으로 받아 온다고 한다. 아니면 안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왜 자꾸 건보추나로 인한 자보추나가 생각이 날까? 이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전회원투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여러 한의사 회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1. 전회원투표요구서가 한의사의 의권과 한의학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① 첩약건보 추진에 있어 중앙회 문자 3가지 전제는 비겁한 회원기만입니다.

② 최혁용 집행부는 약사참여 배제를 원칙에 넣지 않았습니다!!!

- 즉 약사참가를 전제로 첩약건보 추진합니다. !!!

- 그렇다면 전회원투표를 먼저 해야 합니다!!!

- 이제 전회원투표로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2. 이번 최혁용 진행부의 첩약건보는 처방전 공개의 위험성이 큽니다.

① 현재 처방전공개에서 한의사는 의약분업 미실시로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② 식약공용의 현실이 배제되지 않으면 처방전 공개는 반드시 약화사고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됩니다.

 

3. 약국보험 부활의 위험성입니다.

① 약국보험은 약사의 한방의료기관기호 획득으로 약사가 100방 내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② 현재 최혁용 집행부는 약국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③ 이와 같은 위험한 발생을 하는 최혁용 집행부의 첩약건보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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