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원총회 관계자 한의협 윤리위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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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원총회 관계자 한의협 윤리위 징계 ‘무효’
  • 승인 2019.06.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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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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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전 수석부회장 외 17명 소송제기 후 승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2013년 사원총회 관련자’에 대해 회원권리정지 결정 등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의협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 기관지를 통해 ‘사원총회 전반을 관장한 사원총회준비위원회 임원 등을 잘못된 사원총회 실시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회원권리정지 등의 결정공지를 발표했다.

이에 징계 당사자들인 박완수 전 수석부회장 외 17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한의협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박완수 전 수석부회장은 “법원에서는 사원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고 회원의 민의를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사원총회는 첩약건보에 관련해 비의료인과 같이 하는 것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전회원의 뜻을 묻고자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원의 뜻을 확인한 행위였기에 징계를 받는 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며 “오히려 징계로 인해 투표결과 자체도 취지가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당시 결론을 내렸던 비의료인과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일 한의협 기관지에 게재된 사원총회 관련 징계 결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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