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온라인 필수교육? “회원 의권 침해” vs “오는 10월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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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온라인 필수교육? “회원 의권 침해” vs “오는 10월 개설된다”
  • 승인 2019.06.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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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전국이사회서 지부교육활성화 위해 한시적 운영 결정…“회비납부 연계” 지적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인 면허를 위한 필수교육과 관련해 “중앙회가 온라인 교육을 중단해 회원들의 면허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지부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수교육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며 온라인 강좌는 오는 10월부터 개설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해 필수교육을 3년 동안 2시간 이상 이수해야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불의의 실수로 면허신고를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교육 항목에 필수교육 관련 내용을 신설해 1년에 1점을 수강하도록 했다. 이 필수과목의 경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지부나 대한한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외에 온라인 필수교육을 다수 개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의협이 “필수교육에서 온라인 강좌를 중단하고, 대한한의학회의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필수교육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부득이한 이유로 지부 보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회원은 “중앙회에서 한의사의 의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지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의 선택지가 온라인 교육이었는데 그 기회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는 “온라인교육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는 10월 이후에 개설된다”며 “상반기에 지부보수교육이 진행되고, 지부에서 필수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쪽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 이사회에서 지부측이 지부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수교육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며 “온라인 필수교육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지부보수교육을 잘 활용하도록 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이 필수교육을 지부로 집중시킨 것이 회원들의 회비납부를 유도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르면 협회는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 또는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회와 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납부하지 않은 회원 간에 차등해 부과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B 회원은 “필수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어긋난다”며 “또한 지부 등이 보수교육으로 회원들에게 협회비 납부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C 회원은 “지부 보수교육은 회비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비 수납의 좋은 창구가 된다”며 “회비 완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의 교육비가 징수되기 때문이다. 특히 1년 1평점을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교육이 회비납부 강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회원들의 면허에 손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이를 진행해 회원들에게 혼선을 주었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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