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의사회 이사회 “국가보건의료 백년대계 위해 첩약건보 추진 적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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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한의사회 이사회 “국가보건의료 백년대계 위해 첩약건보 추진 적극지지”
  • 승인 2019.06.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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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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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지부 전회원 투표 결과 무조건 반대 아닌 온당한 첩약 급여화 요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상남도한의사회 이사회가 “국가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첩약건보 추진을 적극지지하며 서울과 부산지부 전회원 투표 결과는 무조건 반대가 아닌 온당한 첩약 급여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2019년 정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정책 추진을 결정해 한약급여화협의체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첩약 급여화는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봉착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서울, 부산지부 회원의 투표 결과는 중앙회 첩약 급여화 추진과정에 대한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만 다수 회원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전체 한의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온당한 첩약 급여화를 요구한다는 것임에는 분명하다”며 “그 이유는 현재 중앙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 팩트(fact)가 없는 데 대한 상실감과 확실하지 못한 정부 입장과의 괴리에서 발생 되는 여러 가지 곡해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2014년 4.2%에서, 2018년 3.5%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한 맥락에서 한의사들의 권익과 생존권은 물론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중앙회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라”며 “시범사업의 최종협의안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포함해서 중앙회가 제시한 사안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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