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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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
  • 승인 2019.06.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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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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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즉시 탈퇴…첩약건보 급여화 논의는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추진 중이었던 제제분업의 중단을 선언했다.

최혁용 회장은 3일 담화문을 통해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고 우려가 큰 정책임에도 성과를 도출하려는 성급한 마음에 내부 논의와 소통에 부족함이 많았다”며 “또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추후 자보추나와 관련한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제 분업 논의 전면 중단을 위해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다.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자리에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의 이러한 선언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실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제제분업이 아니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이라며 “우리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고 현 집행부가 첩약 시장의 일부분이라도 상병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최종안이 도출되어 우리 내부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도출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제 분업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겠다. 하지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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