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험위원회 “제제분업 논의 중단 및 첩약건보 원하는 기관 위주 시범사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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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험위원회 “제제분업 논의 중단 및 첩약건보 원하는 기관 위주 시범사업해야”
  • 승인 2019.06.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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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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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 흔들림 없는 추진위해 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 설치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제제분업에 대한 논의 중단과 동시에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한약은 1984년 청주 청원 지역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첩약 조제는 여전히 비급여다”며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비급여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고 2017년 시작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도 소외되면서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실수진자 수 통계와 마주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하게도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2014년 4.2%에서, 2018년 3.5%로 더욱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올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사실 상 30년 만에 건강보험체계에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한의계의 숙원 과제이며 국민 요구도가 높은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며 “이미 2012년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 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와 대화하는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며, 추락한 신뢰로 인해 향후 어떤 집행부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주제에서 조차 정부와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한다”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앙회는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해, 한약제제의약분업에 대한 논의 중단과 동시에 보험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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