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분야 특허소재 무궁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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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분야 특허소재 무궁무진"
  • 승인 2003.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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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기, 약재, 제조방법, 명칭 등 다양

KIOM 세미나 황종환 씨 주장

내가 가진 한의학 관련 기술을 특허화해 산업화하고자 해도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한의사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권리화·사업화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주는 민간기구가 발족된 것이다. <관련기사 11면>

이런 사실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 9월 6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된 ‘전통의약기술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연구’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확인되었다.

이날 초청 연사로 참석한 황종환(향토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한빛특허법률사무소)씨는 9월 6일에 행정자치부, 농협중앙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농민신문사의 후원을 받아 ‘향토지적재산운동본부’를 창립했다면서 이 운동본부를 통해 자치단체 향토지적재산의 발굴과 지원 육성은 물론 향토지적재산 인재 육성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년간 3만 건의 향토지적자산을 발굴해온 황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술을 갖고 있는 개인과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특허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홀로특허’ 상담을 하고 있는 황 이사장은 전문지식의 부족과 대리인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권리화와 이미 등록된 권리에 대한 관리 문제를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방의 경우 특허가 가능한 분야로 약재, 치료, 명칭 등의 분야를 들고 각각에 대해 기존특허관련 법제와 새로운 법제인 ‘지리적 표시’를 적용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약재의 경우 식물의 유전자원은 무성변종은 특허법 소관이지만 유성변종은 품종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유전자원의 재배방법·가공·혼합방법은 특허법의 적용을 받는다.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의 재산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때문이라고 한다. 치료기기도 심장박동기 같이 직접적으로 몸을 구성요소로 하는 치료기기는 인정되지 않지만 몸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치료기기는 보호된다고 밝혔다.

세미나 중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들은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다. 가령 우황청심원의 원처방은 중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황 이사장은 “지역적 표시를 쓰지 못할 뿐 보통명사로서의 우황청심원은 쓸 수 있다”고 밝혀 “결국 가공기술을 발전시켜 우리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답변했다.

전통기술의 기준과 관련, 황 이사장은 공개된 기술, 특히 게재된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문자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반면 미공개된 경우 즉,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조언했다. 설령 DB化 된 것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줬다면 간행물로 봐야 하지만 DB 편집권은 보호된다고 밝혔다.

강의를 수강한 한 한의사는 “한의학 영역에서 특허화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느슨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의학 전통자산 보호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황종환 이사장도 “한의학이 전통자산의 보고라는 사실을 이번 강의를 통해 새삼 깨달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한의학 자원의 특허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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