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 회원 반대하는 제제분업 및 첩약급여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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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 회원 반대하는 제제분업 및 첩약급여화 중단하라”
  • 승인 2019.05.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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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추나 자보 협상과정에서 회원 신뢰 잃어…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지부회원 투표를 통해 제제분업 및 첩약건보를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2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한의협 집행부는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급여화를 중단하고 보험정책팀은 전면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과 첩약(탕약) 급여화 정책에 대해 서울시 전회원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수렴됐다”며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이를 중앙회에 건의할 것이며, 중앙회 보험정책팀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과 1년 반 전에 전국회원들은 광의의 첩약급여화에 대해 78%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현재 진행하는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는 65%의 서울회원이 반대의견을 주었다”며 “현 집행부가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결과로 인해 회원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는 두 가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용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향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회원들의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회원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전회원의 1/4에 달하는 서울시 회원의 뜻을 확인한 이상 중앙회 집행부는 겸허하게 회원의 뜻을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인정액제 구간을 소멸시키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의 논의와 회원의 뜻을 거스르는 졸속적인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며 “또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보험정책팀의 전면교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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