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첩약보험 연구 결과보고서 관련 건보공단 상대 감사청구
상태바
한약사회, 첩약보험 연구 결과보고서 관련 건보공단 상대 감사청구
  • 승인 2019.05.29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기준 미달 보고서에 혈세 낭비…용역비 7800만원 회수 및 재시행 촉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사회가 첩약보험 연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편향된 연구용역수행자의 선정과 국가 예산을 낭비 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28일 “기준 미달의 첩약보험 연구 결과보고서에 78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해 국민혈세를 낭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이 된 연구용역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이하 ‘첩약보험 연구’)로, 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3월에 발주하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연구팀(연구책임자:임병묵 교수)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행한 외부 연구용역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최종 연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등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보고서의 내용이 편향적이며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3월 내부 공청회를 통해 해당 연구보고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에 나선 것이다. 기준 미달의 연구보고서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본 것이다.

한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감사청구를 요청한 이유는 ‘편향된 연구용역수행자의 선정’과 ‘국가예산 낭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감사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애초에 한의사인 연구용역수행자를 선정함으로써 첩약 보험에 있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타 단체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다 보니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연구팀과 한의사인 임병묵 교수를 선정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또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미달의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팀에 78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지적하며, 연구용역비를 전액 회수하고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재용역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광모 회장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첩약건강보험안을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만들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약사회에서 이미 무분별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첩약보험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건강보험은 비용효율성, 환자의 본인부담률,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첩약보험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