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회원, 첩약건보 및 제제분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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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회원, 첩약건보 및 제제분업 반대
  • 승인 2019.05.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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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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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선거인 5362명 중 3585명 투표 참가…첩약 65.2%-제제 70.8% 반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건보와 제제분업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지부회원 투표 결과 65.2%가 첩약건보에 반대했고, 70.8%가 제제분업에 반대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신상신고를 마친 5362명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첩약건보 및 제제분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66.86%인 358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제제한정 분업과 관련해서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2339명(65.2%)이 반대했고 1246명(34.28%)가 찬성했다. 또 2538명(70.8%)이 반대했고 1047명(29.2%)가 반대했다.

서울지부는 ■안건 1)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 ▲중앙회 (1)제제급여 범위의 확대(천연물신약등 확보추진) (2)진찰료 증액을 통해 실질적 이익증대를 추구. ▲반대측 (1)노인정액제 구간 소멸로 년 850억 매출 손실 (2)의약분업으로 비급여제제까지 사라질 위험. ■안건 2) 첩약(탕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의견 ▲중앙회 (1)10일분 15만원 이상의 수가 (2)첩약 분업 불가 방침 고수 (3)처방 공개시 약재명만 공개(처방명, 원산지, 중량은 미공개). ▲반대측 (1) 한약사/한조시약사 참여 불가피 (2)의약분업 위험성 큼 (3)식약 공용 해결 없는 처방전 공개반대의 형태로 회원의 뜻을 물었다.

이 투표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찬반 투표이며, 중앙회 정책에 구속력은 없지만, 서울지부의 기조의견으로 채택하는 투표다.

이상운 서울시한의사회 선관위원장은 “이 투표는 서울지부의 정책 기조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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