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의사비상연대 ‘협의체 중단 및 협회장 해임’ 전회원투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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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의사비상연대 ‘협의체 중단 및 협회장 해임’ 전회원투표 발의
  • 승인 2019.05.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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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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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뜻 모아 상황 종결 지을 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전국한의사비상연대(상임대표 이종안)가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즉각 논의 중단 탈퇴와 동시에 최혁용 협회장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전회원투표를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상황을 종결지을 때가 됐다”며 “한의계는 2012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한·양방의료일원화, 한방의약분업, 첩약건강보험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최혁용 집행부는 의결과정 없이, 복지부에 한의사협회는 제제 분업에 동의함을 밝히고(제 7차 제제발전 협의체 언급) 제제 부분의 ‘의약 분업’을 추진하면서도, 이 협의체는 ‘정책 추진’이 아니라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상연대는 지금까지 각종 논의를 해보려는 시도들을 지속해왔지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겨운 논의를 해 나가는 것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 회원의 뜻으로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지부 투표의 진행과 별개로 ‘전회원 투표’를 발의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회원투표는 정관 제9조의2에 따라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 또 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국한의사비상연대 이종안 상임대표 외 공동대표

전국한의사 비상연대 대표 상임대표 경희대94 이종안 공동대표 가천대92 민태범 공동대표 경희대90 김상연, 경희대08 김홍준 공동대표 대구한의대98 최윤호 공동대표 대전대90 조현모 공동대표 동국대06 임동균 공동대표 동신대98 박수곤 공동대표 동의대98 성인형 공동대표 상지대00 한준수 공동대표 세명대04 변형남 공동대표 원광대93 허은호, 원광대94 장혜선, 원광대04 정주윤, 원광대00 진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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